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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상속재산에 부채가 엄청 많습니다.저는 어떻게 살죠.상속세도 나오나요나온다면 얼마나 나오죠
    • 안녕하십니까?

      연일 찌는듯 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네요.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보하신 건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한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방법도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재산 한도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5억원 또는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속세를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나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있는 경우에만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상속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이는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 한정승인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재산세과 (☏ 062-520-9482~9494)
    • 안녕하세요? 상속세와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도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상속재산이 부채보다 많다면 별 문제가 없으나,

      부채가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상속인에게 승계시킨다면 매우 가혹한 처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하므로

      상속인 자기의 고유재산을 가지고 갚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속포기제도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정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각 상속인은 단독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을 포기한 자에게는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둘째는 한정승인입니다.

      상속재산으로 자산이 많은지 부채가 많은지 불분명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는데 이를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직접적으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아니나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면

      상속인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성동세무서  재산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상증법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재산세2과 (☏ 126)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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