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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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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당 현장은 대안입찰로 계약체결된 항만공사 현장입니다. '06.12. 1차 공사 이후 현재 4차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4차공사의 예정공정에 따라 방파제 상부에 등대 설치를 위하여 발주처(표지 관련부서)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협의 결과(공문 회신), 등대의 단면에 대하여 안전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등명기 규격 및 등대 재질 변경 등 일부 보완 요청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공사비 증액에 따른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동 사업이 총사업비관리 대상사업으로써 발주처 및 시공사, 감리단 등과 협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동 보완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하오니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당초 대안설계시 등대부분은 대안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상기 발주처의 등대 관련부서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등대공사 착공 전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 등대의 경우 공사 완료 후 점검 및 장래 활용계획 등을 이유로 보완시공(안전시설, 재질 및 규격변경에 따른 설계서 변경)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이와 관련하여갑설 : 등대공종은 대안설계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며, 대안설계시 발주처 소관부서(상기 등대 관련 담당부서)와 정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아 발생한 사항이므로 도급자에게 대안설계비까지 지불된 점을 감안할 때 발주처의 보완 요구사항은 당연히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사항으로 설계변경은 불가하다.을설 : 대안설계 당시 발주처(등대 관련 담당부서)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으나, 개략적인 구두 협의는 있었으며, 대안설계는 원안설계 및 각종 설계지침 및 기준에 부합되어 대안설계 심의등 계약 진행과정에서도 등대와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사항으로, 동 보완사항은 단지 안전(통항선박 안전을 위한 등명기 규격 증대) 및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3항에 해당하는 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에서 정한 사유에 의

      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

      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

      획서ㆍ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따라 실시설계서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

      관의 필요에 의하여 설계를 변경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96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류정수)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대안 입찰안내서의 설계서 작성지침에 “주요 교량 설계시는 유지관리용 통로 등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계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교량점검시설이 원안내역서에 포함되어 있고, 동 세부지침에 대안공사 뿐만 아니라 일부원안공사에 대한 지침도 있으므로 대안에 포함하여 설계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사의 적정한이행을 위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인 바, 당해 설계서가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및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된 경우라면 동 예규 제21조제3항제1호에 의하여 교량점검시설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

      할 수 있을 것이나,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관련법령 등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범

      위내에서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설계서를 보완, 시공하여야 할 것임.

      (’07.01.12)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517/7445)
    • 대안입찰로 계약한 공사의 시공중 자체감사에서 일부공종에 대하여 설계오류를 지적하면서 설계도면의 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전체공사비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은
    •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

      규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으나,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설계도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증액할

       수는 없으나 감액은 가능함.

       (’08.11.20)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106/7071)
    • 부분대안공사의 오수차집관로에 대하여 원안설계의 관경 500㎜와 동일하게 대안(관경 500㎜)을 작성하여 입찰 계약하여시공 중입니다. 인허가 기관이 발주자에게 오수차집관로의 관경을 기존 청학처리분구와 동일하게 700㎜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수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였는데 발주처는 당사가 오수차집관로의 관경에 대하여 인허가기관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하여 계약금액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설계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예규「공

      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1항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이나, 설계시 공사관련 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었으나,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

      기관이 수용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동 예규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는 것

      입니다.

      (’09.11.18)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445/7106)
    • 부분대안입찰로 계약한 도로공사의 시공 중 대안이 아닌 원안구간의 교량공사를 위한 교량 빔 운반용 차량과 작업장비가공사현장으로의 진입이 불가하고, 현장주변이 저수지하부의 급경사지에 위치하여 별도의 빔 운반용 가도·진입로 및 장비작업용 부지조성(통수단면 확보용 가수배관 포함)이 불가피하나, 설계단가산출서상 순수한 크레인 장비작업 계상되어 있으며 부지조성비용은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설계서의 누락으로 보아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 공사계약에 있어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의3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설계서, 설계서대로의 시공가능 여부,

      현장상태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임

      (’07.9.07)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7517)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0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입찰방법이 대형공사가 아닌 기타공사(일반공사)로 심의·결정된 공사를 사후에 공사의 특성상 동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대안입찰 방식으로 입찰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와 이 경우의 심의시기는
    •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에 규정한 대형공사와 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방법을 심의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제2항의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하지 아니할 공사(기타공사)로 입찰방법을 심의, 결정한 후 동 공사 입찰방법을 대안입찰로 변경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내지 제81조에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원회나 발주기관의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는 것으로서 동 심의시기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8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의 기본설계전 또는 기본설계후 심의요청이 가능할 것이나 설계자문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한 자체심의기준에 의거 심의,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심사팀-673, 2004. 10. 18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대안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에 명시된 대안설계조건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공사노선에 대하여 문화재청에서 “다수 유적분포 및 역사경관 훼손우려”를 이유로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발주기관에서 수용하여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 변경설계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작성토록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경우 설계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중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 외에 당해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등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19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무심사팀-389 , 2005-05-17 )
      • 콘텐츠 분류 :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대안입찰로 발주한 공사의 입찰에 원안설계용역의 설계감리업무를 수행한 업체가 대안입찰의 설계용역업무 수행가능 여부는?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설계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 제3호에 정한 바와 같이 원안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 등이 반영된 설계를 원안입찰과 함께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입찰제도임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취지상 당초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원안설계 감리업체의 과업수행 업무에 대안요구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원안설계를 감리한 업체가 대안설계를 제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원안설계감리 용역업체가 대안설계를 제출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건설기술관리법령」등 관계법령과 당해 설계감리용역 과업내용(과업지시서 등)에 설계서의 대안요구권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입찰참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지원팀-828 , 2005-09-08)
      • 콘텐츠 분류 :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기관‘배수펌프장 건설공사’의 대안설계에 반영된 시방서상의 펌프용 발전기 규격이 1200rpm(분당 회전속도)으로 되어 있으나 동 규격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비용도 저렴한 다른 규격의 1800rpm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서 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8조에 규정한 대안입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계약금액의 증액은 동 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심사팀-779 , 2005-06-20)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62)
    • ㅇㅇ공사 입찰공고 시 토목공종은 흙막이를 포함하여 전체 대안으로, 아파트 및 부대시설(건축기초 포함)은 원안으로 대안입찰 발주 2005. 4. 18 계약체결되어 공사 중 공사여건 변경사항이 발생되어 이에 대한 설계변경 가능여부 1. 당초 입찰시 설계된 건축기초가 계약 후 발주처에서 시행한 지반조사 결과 지내력 부족으로 기초 형식이 변경(지지력기초→내림기초 1.5~2.0m) 2. 대안입찰 관련 질의회신 시 공사용 도로는 지구 내 계획도로(중1-2로)를 확보하여 사용하도록 회시 후, 위 건설공사와 별도 발주한 택지조성공사에서 위 도로(중1-2)를 임시조정(2~3m 성토 후 아스콘 포장)하여 일반도로 및 공사용 도로로 병행사용 중 질의 1) : 위 가. 나, 항에 의한 여건변동으로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면, 흙막이 공 전체가 설계변경 대상(증액)인지 여부 질의 2) : 건축기초 변경에 따른 변경 분(1.5~2m) 및 임시도로 조성과 관련 흙막이공의 추가발생 부분만이 설계변경(증액)대상인지 여부
    •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도 설계서와 현장상태가 상이한 사유 등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나,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에 규정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 이외에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러한 설계변경 사유가 동 일반조건 제21조제3항 각호에 규정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 사유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설계서 및 설계변경 사유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시 계약금액조정은 설계변경 발생사유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에 따라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법무지원팀-1303 , 2005-10-19)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ㅇㅇ건설공사의 대안입찰구간의 본 교량(목적물) 가설에 필요한 공사용 부두축조가 설계도면에 반영되어 있으나 해당 공사의 진입로 및 공사용지 확보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공기연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공사용지가 확보된 곳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이에 설계변경을 하였는바, 입찰안내서와 같이 공사용지 확보는 수요기관의 의무사항으로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금액이 조정이 가능한지? 【관련계약사항】 1)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1조(공사용지의 확보) 2) 대안입찰안내서에 수요기관의 의무로서 제5장제3항 가)에‘시설과 부대시설 공사를 위한 용지보상 또는 수용 등을 통한 용지확보와 지장물 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 국가기관이 체결한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1조제3항에서 정한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 외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나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의한 경우이거나 동 일반조건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사항 등 계약당사자의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에 의한 경우는 동 일반조건 제21조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공사용지확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의 여부는 설계서, 계약조건, 설계지침, 관련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법무지원팀-702 , 2005-09-06)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국가기관이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시공사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가시설물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나, 동 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규정, 입찰안내서, 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및 관련규정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법무지원팀-1644 , 2005-11-11)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설계용역업과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업체가 설계용역을 완료한 공사가 대안입찰로 공고된 경우 동 대안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이 된다면 국가계약법령상 적법한 것인지
    •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일괄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일괄입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대안설계를 제출하는 입찰참가자의 경우에도 또 한 동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대안입찰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제1제3호에 규정한 바와 같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서상의 공종 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이나 효과를 가진 대체방안을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제도임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취지상 당초 원안설계를 작성한 설계업체가 또다시 동일 계약목적물에 대한 동등이상의 대안설계를 작성하여 대안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며, 다만, 원안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겸유한 경우 동일한 건의 대안입찰에 대안설계 없이 원안설계만으로 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법무지원팀-991 , 2005-09-23)
      • 콘텐츠 분류 : 대형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국가기관에서 실시한 대안입찰에 있어 원안으로 계약 체결된 공종의 설계서(물량내역서)에 누락(설계서에 명시되지 아니함을 이렇게 표현함)된 사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대안설계로 계약 체결된 공종의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에도 원안구간에서 발생한 사토를 유용 또는 사토하는 항목은 누락되었으며 계약문서에도 원안채택 공종공사의 설계서 내용을 대안채택 공종공사에 반영해야 한다는 명시가 없는 경우, 원안채택 공종공사에 있어서 발생한 사토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국가기관과 체결한 공사계약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규정한 설계서에 동 일반조건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 바, 귀 질의의 대안입찰로 체결된 공사계약의 경우에도 대안설계가 아닌 원안설계가 채택된 부분의 공종에서 발생하는 사토(암)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 설계서에 사토물량, 처리방법 등이 명시되지 아니 하였다면 동 일반조건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을 하고 동 일반조건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경우의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안내서, 원안 및 대안설계서, 계약조건, 현장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법무지원팀-368 , 2006-01)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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