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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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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현장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청구 관련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발주처 : **공사 ○공사명 : **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 ○공사기간연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체결일 : 2006.10.13 - 공사착공일 : 2006.10.16 - 당초준공일 : 2007.12.31 - 최종경변준공일 : 2010.03.31 (당초 공사일로부터 820일 연장) ※질의 내용 1)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몇회에 걸쳐 840일이 연장되었고,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청구시 공사기간 청구대상일수에 대해 질의 합니다. "2) 당해 공사는 **공사에서 발주한 **지구 택지개발 조경공사로서, 2006년 10월16일 착공하여 2007년 12월31일을 준공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수행중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 준공일을 지나 두번의 공사계약변경(1차공기연장 : 213일연장, 2차공기연장 : 152일연장)이 있었고 2008년 12월 24일 3차공기연장(265일 연장) 을 하였으며, 3차공기연장의 공기연장 현황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3차 공기연장 (공사기간 변경계약)현황 -변경전 준공기간 : 2008년 12월 30일 -변경후 준공기간 : 2009년 09월 21일 (265일 연장) □ 공기연장 사유 -선행공정(택지토목의 방음벽 공사 및 보도공사 지연에 따른 부지인수인계 지연.) 택지 토목의 토사야적으로인한 부지인수인계지연. "3) 이처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몇번에 걸쳐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2008년 12월 24일 3차공기연장계약 후 2009년 01월 08일 당해 공사의 공동도급사인 **건설이 부도가 났고 2009년 03월 25일 지분변경 계약을 하였으며, 2009년 09월 14일 하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4)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8년 12월 24일 3차 공기연장계약(공기연장사유 : 선행공정(택지토목의 방음벽 공사 및 보도공사 지연에 따른 부지인수인계 지연), 택지 토목의 토사야적으로 인한 부지인수인계지연 등)을 하였고 이후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2009년 01월 08일 공동도급사가 부도가 났고 2009년 3월 25일 지분변경계약을 하였으며, 2009년 09월 14일 하도급계약을 하였습니다. (2009년 01월 08일 ~2009년 09월 14일, 281일) 이와 같이 3차공기연장의 공기연장 사유는 "택지토목의 방음벽공사 및 보도공사 지연에 따른 부지인수인계 지연 및 택지토목의 토사야적으로 인한 부지인수인계 지연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이 되었는데, 2009년 01월 08일부터 2009년 09월 14일 동안에 해당되는 281일의 기간을 공기연장 청구대상 일수에서 제외를 하여야 하는지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하오니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기간의 변경일수는 당초의 준공기한과 새로운 준공기한(연장 또는 단축)을 비교하여 산출한 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3차 공기연장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 정한 준공기한까지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연장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새로 정한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하는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71(최태홍)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안녕하십니까? 질의가 있어 올리는 바입니다.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 제3항에 의거 계상되는 환경관리비의 정산에 있어서 건설업자가 사용 후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득하여 정산처리하여야 하는데 당시 현장개설 및 공사시작 시점이라 미처 확인을 득하지 못하여 정산처리하지 못한비용을 공사종료전에 증빙첨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할 경우 공사기간내에는 '소급적용'을 받아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환경부에 질의를 한 결과 '소급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답변을 받았으나, '소급적용' 등 정산과 관련된 부분은 일반적인 계약에 대한 사항으로서 기획재정부에 그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 본 질의를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정산대상 비목의 정산청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이나 약정에서 그 절차를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정산금액조정 청구는 회

      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제5항 및 동제20조9항) -*--*----◆---------------------------------------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질의【www.pps.go.kr :참여·민원-종합민원

      센터-민원상담(Q&A)-계약법규질의】하여 주시거나 ☏ 042)481-7071으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

      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태홍)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96)
    • 우기로 인한 공사기한 연장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기준은
    •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인

      바, 공사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시 악천후 등으로 인한 강우량의 정도, 대상공사의 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05.10.27)

      • 콘텐츠 분류 :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정산과정을 문의 드리고저 합니다. (BTL사업) - 사토 운반거리는 계약시 10㎞로 되여 있으나 사토가 완료된 준공 단계에서는 0.2 ~18㎞로 산재 되였읍니다. - 지역별 정산과정에서 운반거리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 단가 산정시 중기비 단가 적용은 계약단가를 적용할지, 아니면 설변당시의 단가를 적용할시를 문의 드리고저 하오니 소견을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00지역 BTL현장 감리단 박용서 드림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적용하는 법령입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개인, 법인, 단체,사설기관 등은 당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당해 계약서 및 계약조건(특수조건 포함)에 정한 바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BTL사업은 민자사업관련법령과 그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계약조건등에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사토와 관련 그 운반로 및 운반거리가 당초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하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반단가를 조정하고, 동  변경된 운반로 및 운반거리를 통하여 운반하게 될 운반물량에 대하여 동 운반단가를 곱하여 운반비를 산정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즉, 당초의 운반로가 남아 있는 정도(일부가 남아있고 일부가 대체되거나 추가되거나 또는 전부가 변경되는지 여부 등)와  그에 따라 운반거리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하는 규정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만약, 위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식 중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한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계약 예규 실비 산정 해석 관련입니다.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단되어 현장에 투입되어 반출될 수 없는 장비에 대한 유휴 비용을 산정 중 아래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여 임대장비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 아 래 - ⑤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임대장비 관련 해석발주처 : 임대장비의 실제로 부담한 장비 임대료 적용은 발주처가 직접 임대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한다.시공사 : 임대장비라 함은 원도급사, 하도급사가 공사를 위해 임대한 장비를 뜻한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실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납부,지출하는 실제 발생한 비용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때,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란  발주처가 직접 임대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대자(하도급한 경우 하수급자 포함)가 임대료(임차료)를 부담하고 있는 임대장비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공사기간 연장에 의한 공사손해보험료 적용방법 질의[ 현 황 ]1. 본 공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 시행령 제7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된 공사에 해당되어 공사손해보험의무가입 대상 공사이며, 장기계속공사로 계약체결되어 시공중에 있음2. 본 공사는 착수 후 도급사 귀책사유 없이 사업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공사계약기간이 60개월에서 93개월로 연장되었고, 당초 계약 종료시점(준공시점)의 공정율은 65%임3. 도급자는 당초(최초) 공사손해보험계약이 만료되어 보험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므로 기간연장 되는 33개월 동안의 추가보험료에 대하여 보험사 견적서로 제출 요청하였음.[질의내용]질의 1)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공사손해보험료 추가지급 요청 사항에 대하여 보험료 지불 주체가 시공자인지 아니면 발주자인지?질의 2) 만약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공사보험료를 발주처가 지급하여야한다면 계약예규 2200.04-159-14의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비 산정 하는지? 또는 발주시 설계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당초 낙찰된 도급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본 공사는 사업비가 1000억이 넘어 법정요율 적용 대상 아님)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손해보험에 가입된 공사계약으로서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로 공사계약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관련 보험기간도 연장되고 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보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법률 시행령 제66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는 것은 결국 발주기관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제4항의 규정;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등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당초 0000센터 건축설계경기(공모)를 통하여 설계용역계약이 이루어진 후 발주청의 사정에 의하여 사업위치가 다른곳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위치만 바뀔뿐 당초 설계변경은 없을거라고 합니다. 이경우 1. 새로운 입찰(공모)에 부쳐야 하는지 아님 기존 계약상대자와 변경계약이 가능한지 여부2.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업위치 변경이 설계변경인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설계용역계약에 있어서 귀하의 질의에서,
      당초의 설계목적물인 건축물 그 자체에 대한 설계내용은 변경됨이 없이 단순히 동 건축물이 위치할 장소(위치)만 변경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미 체결된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입찰까지 다시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때, 그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당초의 과업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 그 과업내용이 변경(증가하거나 삭제 또는 감소, 새로운 과업이 발생하는 경우 등)되는 경우라면 그 증.감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조정하여 할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20XX.X월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한 00 하천공사 현장 입니다.공사구간내 유용토 운반(L=4.4km)이 입찰금액 사유서 부적정 공종(절감사유서)으로 하천에서 국도를 이용하여 토공을 운반하여야 하나, 당초 운반노선이 아닌 하천에 공사용 가도를 축조하여 운반로 변경시 거리는 1.6km로 2.8km가 단축되어 공사비가 절감이 가능하여 이에대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가. 공사계약일반조건 19조 2의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므로 당초 노선에서 변경되는 구간만 입찰금액 사유서 부적정 공종의 차량속도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 가능여부나. 입찰금액 사유서 부적정 공종(절감사유서)의 설계조건등이 계약 이행시 변경되더라도 계액금액 조정이 불가 여부
    •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데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토사채취(성토), 사토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법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그 실비(운반단가 산정)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74조 각호의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바, 구체적인 경우 당초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모두 남아 있는지, 전부가 변경되는지, 일부가 남아 있는지 등), 변경된 운반로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운반단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변경된(축소되, 대체된, 증가된 등)  "운반로에 대한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단가만을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참고로,  최저가낙찰제입찰에서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히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계약예규 2200.04-156-7, 2010.10.22)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시 " 증액제한"을 받는 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은 가능한 것이나 그 설계변경사유가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증액도 가능하지만, 그러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에는 증액이 불가한 것임)
        1.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에 따라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산정조건 및 내용을 변경한 부분
        2.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순수내역입찰의 산출내역서
        3.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4056-7073)
    • 질의1) 국가기관 공사 연차공사에서 1차수에 공사량증가로 인해 공사기간이 30일가량 연장되었읍니다. 1차수연장계약당시 총차는 연장계약을 하지않았는데 2차수계약공사 진행중 1차수의연장으로 인해 2차수공사기간이 부족해 2차수 및 총차 공사기간을 1차수에서 연장된만큼 30일가량 연장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질의2) 동절기 습식공사가 불가능한 기온에서 발주처의 동절기 공사중지지시가 없어 진행못한 공사기간은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상청자료 등의 첨부서류가 무엇이며 습식공사 불가의 보편적인 기온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 질의1) 관급공사 연차공사에서 1차수에 공사량증가로 인해 공사기간이 30일가량 연장되었읍니다. 1차수연장계약당시 총차는 연장계약을 하지않았는데 2차수계약공사 진행중 1차수의연장으로 인해 2차수공사기간이 부족해 2차수 및 총차 공사기간을 1차수에서 연장된만큼 30일가량 연장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공사는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공사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귀 질의의 경우 1차수에서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장처리된 기간(30일)은 계약에서 정한 전체공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해당기간을 전체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 동절기 습식공사가 불가능한 기온에서 발주처의 동절기 공사중지지시가 없어 진행못한 공사기간은 연장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상청자료 등의 첨부서류가 무엇이며 습식공사 불가의 보편적인 기온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국내에서 발생하여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함)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악천후 등으로 공사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따로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법령해석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부분임을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상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국가계약법을 준수해야하는 공공기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중 건설기계 임대인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화 신설조항 적용에 대한 도급계약 금액 변경 <법규내용> 여부에 대해□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금지급보증 발급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을 건설공사 도급 및 하도급계약 산출내역에 포함□ 부칙 제2조(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에 관한 적용례) 상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질의) 아래 계약방법에 따른 각각 건설공사에 있어서 본 신설조항 부칙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건설기계 대여료 지급보증 발급비용을 도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가의 여부 및 지급방법1)총액확정계약공사 : 공사비, 재료비, 관리비, 운송비, 계약자 공급분 보험료, 경비 등이 포함된 총액확정계약분으로서 기본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변경만 적용하기로한 공사2)단가확정계약공사 : 공사 범위는 확정된 상태이나 물량은 잠정적으로 확정된 공사로서 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변경만 적용하기로 한 공사3)개산계약공사 : 공사범위 미확정분으로서 개산가격을 결정, 계약하고 공사설계서 확정후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개산분 공사.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각 종 보험료 또는 법정수수료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 바,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행중인 계약의 경우  동 보증서 발급을 위한 금액은 계약상대자가 추가조정(보증서발급 금액) 을 신청할 당시의 산출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31호) 에서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자가 계약하는 원도급 산출내역서에 반영할 금액의 산출 기준은 <보증서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요율>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각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그 산출된 금액은 계약예규 예정가격 산출기준에 따라 '지급수수료'비목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추가 반영할 금액은 총액계약, 단가확정계약 혹은 개산계약에 관계없이 계약금액 조정신청 당시 산출내역서상의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산계약의 금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증감되는 금액에 따라 동 비용을 추가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동  비용(보증서 발급 비용)은 준공대가 지급시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동 질의와 관련된 소관부처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제정한 국토교통부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1) 관련 규정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2008.12.29)의 제73조 제2항에서 ② 경비중 지급임차료, 보관비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요금 고지서, 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복리후생비, 소모품비,산재보험료등은 그 기준이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 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 하는 비목의 바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다와 관련 하여 질의 합니다 2) 질의 내용 계약서,요금고지서,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직접 계상 가능한 항목(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통신비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접 계상을 하되,복리후생비,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승률 계상을 하라는 것인지 직접계상이 가능한 항목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도 모두 승률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인지 1안)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통신비,세금과공과,도서인쇄비,지급수수료 도서인쇄비 등은 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요금고지서,영수증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후,복리후생비,소모품비,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등은 승률비용으로 산정 한다 2안) 경비 지출 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지 의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도 승률비용으로 산정 한다
    • 정부 입찰계액 집행기준(회계예규 2200.04-159)을 2010년 11월 30일 개정하면서 계약기간 연장 등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실비보상 대상경비 중 종전 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았던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고용보험료 등도 실비보상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들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고용보험료와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등의 실비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제외한 기타경비 항목이 당초 산출내역서 상에 산출비용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경우에는 산출비용 산정방식으로 실비산정이 가능하다고 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경우에 해당 실비가 이중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우리 사업은 2008.12.29일의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 적용되는 공사입니다.제73조 2항에 의하면 공기연장 간접비 중 경비산출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의하여 확인된 수도광열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은 직접 계상 항목인지 질의합니다.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아라 합니다)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경비 중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 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따라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 해당 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 본 답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내용이며, 또한 상담이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계약의 경우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에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기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증액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당 현장은 2010년 10월 00일부터 2013년 3월 00일까지 당초 계약이 되어있었으나 실시인허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총괄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차 공사중 1차공사 공기연장 및 총괄공사 공기연장을 실시하였는데 1차공사는 2012년 9월에 준공하였고 2차공사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당 현장은 구조물 공사가 2차공사부분인데 실시인허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토공사(1차) 및 토목(구조물),건축,기계,조경공사 (2차) 전체가 4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공사 중지기간)되었을 경우 및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등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5조제3항 각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의 변경(기간연장)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조건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동 조건제26조 참조)이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공사중지 기간중에도 일부 시공 가능한 부분이 진행되었다 하여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실제 발생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계약관리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설계조건 관급자재(철근) 인도조건은 생산 공장 상차도 실시설계내역서 철근운반 : 단가산출서 구역화물(10.5ton) L=30km이내 단가적용 단가 산출서에 있는 운반거리와 실제운반거리(L=14km)가 다를 경우 운반거리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실측 결과 운반거리가 당초 설계서상의 거리보다 축소되는 경우에는 동 기준 제74조제2항제2호를, 늘어나는 경우에는 제1호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간접비)을 산출하여 신청하였으나, 발주기관이 비용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관련법령의 근거 및 관련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계약상대자에게 재검토하도록 요청하고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가“간접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간접비)의 신청일을 계약상대자가 최초에 추가비용(간접비)을 신청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간접비에 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날로 보아야 하는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고, 이 때 조정신청일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한 날짜를 의미하므로, 계약금액 조정요건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계서류의 첨부없이 추가비용(간접비)을 산출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무 41301-55402, 2004. 05. 14 )
      • 콘텐츠 분류 : 정부계약 제도 일반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고객지원팀 (☏ 042-481-7062)
    • 공사의 공정율이 현재 60%로서 골조공사는 완료하고 내부공사 및 마감공사 등을 진행 중인 바, 골조공사 등에 기 투입된 철근, 시멘트, 레미콘 등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해당 공종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수량이 부족한 관급자재를 추가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수량이 부족하여 추가지급이 필요한 관급자재의 타설, 조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청구가 가능한지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은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조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관급자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등은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설계서상의 관급자재물량이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물량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라면 동 일반조건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관급자재등의 수량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에서 당해 부족분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량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시공에 필요한 관급자재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부족한 수량의 지급을 요청한 후 발주기관으로부터 공급을 받아 시공하거나 설계변경 등을 통하여 추가되는 수량을 사급자재로 투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사자재를 임의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당해 공사자재를 공사 감독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임의 충당하여 공사에 사용한 공사자재에 대한 비용 및 당해 자재의 조립 등에 소요된 부대비용 등에 대하여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경우 관급자재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조정 등 처리방법은 설계서, 시공당시의 정황, 계약이행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실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지원팀-485 , 2005-08-02)

       

      ○ 앞으로 국가계약법규에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참여·민원-종합민원센터-계약법규질의·사례】로 신청하여 주시거나 ☏ 070)4056-7071, FAX 042)472-2279(최태홍), e-Mail : thchoi@korea.kr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정부기관 : 조달청
      •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42-481-707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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