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영유아교육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문대를 졸업하고 현재 대학교에 편입하여 유아교육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국공립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필요한 자격이 있는지 경력이나 나이 제한이 있는지?
    • 국공립유치원 교사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시되는 임용고시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임용고시를 보기위해서는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해야하고 별도경력이나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 아동학과를 졸업하여 보육교사 1급 자격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학시절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유아교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어떻게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서울대학교대학원과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이며,

      교육대학원(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과)은 전국의 국공사립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입학할 수 있는 지역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치원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전공과목 50학점과 교직과목 22학점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유아교육과 관련 학과인 아동학과를 졸업했으므로 전공과목에서 유사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교직과목은 별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대학원의

      교원자격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 아동학과를 졸업하여 보육교사 1급 자격을 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학시절 교직과목을 이수하지 않아 유아교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번에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어떻게해야 유아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은 서울대학교대학원과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이며,

      교육대학원(교육대학원의 유아교육과)은 전국의 국공사립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입학할 수 있는 지역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치원교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에 의거하여 전공과목 50학점과 교직과목 22학점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는 유아교육과 관련 학과인 아동학과를 졸업했으므로 전공과목에서 유사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교직과목은 별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입학하고자 하는 교육대학원의

      교원자격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30년간 재직하고 퇴직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유치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유치원원장 자격을 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유치원 원장 자격기준은

        1. 유치원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어 원장자격 인정 기준에 의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관련 별표1에 제시된 자격 인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별표1 기준 중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에 의해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므로 귀하처럼

          초등학교 교사 경력만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 유아교육과를 졸업, 학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점은 이수했으나, 그 평점이 80점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졸업한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의 평점을 회복하여(유치원 정교사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는 없는 건지요?
    • 평점 미달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아교육과가 있는 대학에 편입하신 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를 다시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유아교육과가 설치되어있는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 민원조사담당관 (☏ 02-6222-6060)
    • 야간 유아교육과에 다니는 직장인이자 학생입니다. 지금은 3학년이고 한 학기만 남겨둔 상태이고, 교육관련 이수 과목은 대부분 이수한 상태이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을 다니다보니 4주 연속을 휴가를 내고 갈 수 없는 상태인데 연속 4주 교육실습(유치원)을 해야만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 회신일 : 2010. 9. 8.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은 유아교육과에서 기본 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 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하여 50학점 이상 전공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수과목에 유아관찰 및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치원교사로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과목 등 교육과정 운영은 대학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초중등-교원 자격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유치원 정교사 2급을 가지고 교육대 졸업시 1급 자격증으로 승급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 회신일 : 2011. 1. 3.


      2급 자격 취득 후 1년 경력(유치원만 해당)있으면 유아교육전공 석사학위 취득 후 시도교육청에 1급 자격 신청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초중등-교원 자격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저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유아교육과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석사취득 후 유치원 경력 1년이 있으면 일정연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도 일정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경력도 인정을 해주는지요? 또 신청 시 원장님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 회신일 : 2011. 8. 22. [교원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정교사(1급) 2호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의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유치원에서 유치원교사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로 1급 정교사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유치원교사로 교육경력 1년 이상을 채우시고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초중등-교원 인사·복무·보수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요건을 보니 전문대 유아교육학과 졸업자로 유아교육법 22조에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에서 교직과정과 전공과목 학점(졸업기준)을 이수하면 졸업이 성적에 관계없이 2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기준 이상의 성적 되어야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일 : 2011. 12. 19. [교원정책과]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요건은 유아교육법(법률 제8676호, '07. 12. 14.)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2]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 산업대학 포함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 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구분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초중등-교원 자격
      • 정부기관 : 교육과학기술부
      • 담당부서 : 교육과학기술부 학교지원국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우리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하는데 입학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와 몇 살부터 다닐수 있는지요
    •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원아모집 기간에 개별유치원으로 원서를 접수한 후 해당 유치원 입학 절차에 따라 입학시키면 됩니다. 원아모집 기간은 보통 전년도 12월에 이루어지며 원아모집 기간동안에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개추첨을 합니다. 또한 해당유치원의 모집요강에 의해 모집하게 됩니다.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유아로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학급구성은 유치원의 여건 및 교육방침에 따라 만3세반, 만4세반, 만5세반으로 단일연령 또는 혼합연령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가 유아의 발달 특징에 따라 유치원을 선택하여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유치원 원장의 교육철학, 유치원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직원 구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아 및 특수교육
      • 정부기관 : 대전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수학습지원과 (☏ 042-229-1022)
    • ○ 초등교사로 재직하면서 병설 유치원 교사를 겸임한 경우, 동 겸임기간 중 유치원 교육과 관련하여 취득한 연구 실적을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연구실적으로 평정가능한가요?
    • 회신일 : 2011. 9. 20. [교원정책과]

      ○ 승진규정 제27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직위에서 입상한 연구실적인 바 동 연구실적은 유치원 겸임교사로서 취득한 것이긴 하나 본직은 초등학교 교사이므로 평정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초중등-교원 자격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교에서 20여 년간 근무를 하고 퇴직하였는데 현재는 어린이집원장을 2년째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만 65세입니다. ○ 이런 경우 유치원 원장 자격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일 : 2012. 4. 13. [교원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별표 1 원장 자격기준 2호,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별표 유치원 원장 자격인정기준에 의거하여 「교(원)장 자격증 부관설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관내용을 표시한 후 원장자격증 발급 가능합니다.

      ○ 원장자격인정을 위해서는 귀하를 원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유치원이 이미 설립되어 있어야 하며, 유치원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유치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원장자격 인정 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초중등-교원 인사·복무·보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 사립유치원 대표자가 원장을 채용하려 할 때 유아교육과를 1995년도에 졸업하고 어린이집에서 2002년부터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어린이집 원장근무경력이 9년 된 사람)을 원장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인 전혀 없는지요?
    • 회신일 : 2012. 5. 24. [교원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 원장자격 중 제2호에 대한 검정은 반드시 임용예정자에 한하여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며, 동 기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관련 [별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영 [별표]의 유치원 원장에 해당하는 ‘교육경력'에는 유치원 교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을 인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원장 자격인정은 시․도교육감이 실시하기 때문에 자격인정과 관련한 자세한 절차는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의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신 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초중등-교원 인사·복무·보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도대체 학식과 덕망의 기준이 무엇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은 무엇이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회신일 : 2012. 4. 9. [유아교육과]

      ○ 원장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1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제2호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교원자격검정령 제23조 관련 별표1에 원장자격 인정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 제1호는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 나, 장학관이나 교육연구관, 다. 3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 제2호는 7년 이상의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참고]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의 질 관리 강화 및 유아공교육 체제 전환을 위하여 원장자격인정기준의 교육경력에 관한 사항 정비(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사 중, ’13.1월, ’14.1.1 시행)

      - 제1호(가, 나목 : 5년 이상, 다목 : 3년 이상 → 7년 이상), 제2호 : 7년 이상 → 11년 이상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저는 2012년 3월 개원하는 유치원 설립 예정자입니다. 유치원 원장 자격증 발급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 회신일 : 2011. 9. 16. [유아교육과]

      ○ 원장자격증 취득방법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관련 별표1의 제1호에 있는 기준에 의하여 원감자격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이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취득이 가능합니다.

      ○ 선생님은 원감자격증은 없지만 15년 교육경력이 있으시므로 교원자격 검정령 제23조 별표1의 제2호 규정(원장자격 인정기준)에 의한 무시험검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장자격인정기준에 의한 무시험검정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연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 대부분 연초에 서류심사를 통해서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으며, 자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 안에 임용예정 학교에 임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안에 자격연수를 이수해야 합니다.

      기타 사항은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를 하시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공립유치원의 좋은 시설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우리 아이에게도 누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반을 모집했으면 합니다.
    • 회신일 : 2011. 9. 5. [유아교육과]

      ○ 우리부는 유아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공립 유치원을 확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지역별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인구유입지역을 중심으로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고 초등학교 신설시 병설유치원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공립유치원 설립은 「유아교육법」 제7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해 관할청의 유아수용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설립․추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공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에 인구유입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립유치원 설립 및 초등학교 신설시 병설유치원 설립 등을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우리부는 유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공립유치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1. 원생수에 관계없이 각각의 유치원에 영양사와 조리사가 상주해야 되는 것인지? 2.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동일 인물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3.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가 유치원 정교사 될 수 있는지와 보육교사 1급 소지자가 유치원 원장자격이 되는지?
    • 회신일 : 2012. 6. 4. [유아교육과]

      ○ 첫째, 유치원 영양사, 조리사 배치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조리사배치기준 : 1회 5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영양사 배치기준 : 1회 100인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양사 1명 배치 다만,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음.

      ○ 둘째, 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이 동일인물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설립자라 할지라도 유치원장의 자격기준에 해당되어 임용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셋째, 유치원 정교사 및 원장이 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원 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 관련 별표 2에 의해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입니다. 또한 원장자격증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제시된 바와 같이 원감자격증소지자로서 가능한 제1호 기준 또는 자격인정에 의해 가능한 제2호 기준에 의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교사 1, 2급 자격증 소지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미국내 유치원교사 자격증과 원장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싶어 알아본 결과, 유아교육과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해야 유치원 정교사가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 또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은 교과부에서 주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한국에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취득을 하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확한 취득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 회신일 : 2011. 8. 1. [유아교육과]

      ○ 우리나라의 교사자격 체계는 교사양성기능을 가진 대학,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과 학점을 이수하고 무시험검정을 통하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취득한 교사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유치원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대학원에 입학 또는 유아교육과에 편 입학시 외국에서 취득한 학점을 어느 정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원자격증 발급기관은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각급 대학교에서 발급합니다. (1급의 경우 해당 교육청)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종일제 특성화 교육 연수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 회신일 : 2012. 4. 16. [유아교육과]

      ○ 우리부에서는 종일제 특성화 강사 원격연수를 2011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시․도교육청의 수요를 조사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본 연수대상은 우리부가 개발한 4가지 종일제 특성화 프로그램(아해뮤직, 창의아트, 튼튼체육, 코코과학)의 강사로 활동하는 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이 후의 연수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 (☏ 02-6222-6060)
    • ○ 제가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증을 분실했는데요. 어떻게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유치원 정교사2급을 예전에 받은 사람은 보육교사자격증도 받을 수 있다는 데 그 절차도 궁금합니다.
    • 회신일 : 2011. 7. 26. [교원정책과]

      ○ 교원자격증 재교부는 최초 발급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직 교원은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교육청에서 재교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신대학에 발급 관련 서류가 없어 재교부 등이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시도교육청이 재교부 및 정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할하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라 발급되는 자격입니다.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 저는 4년제 유아교육과를 졸업하여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유아교육과 일반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한지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석사취득 후 유치원 경력 1년이 있으면 일정연수를 받지 않고 신청만으로도 일정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경력도 인정을 해주는지요? 또 신청 시 원장님의 추천이 있어야 하는 것인지요?
    • 회신일 : 2011. 8. 22. [교원정책과]

      ○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2]의 정교사(1급) 2호 기준에 의거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의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은 유치원에서 유치원교사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로 1급 정교사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유치원교사로 교육경력 1년 이상을 채우시고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여 보육교사 1급 자격증과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후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를 수료 후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병설유치원 종일반 기간제 교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종일반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는 종일반 보조원으로 지칭되어 있습니다)유아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회신일 : 2011. 12. 1.

      ○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기준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 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유치원 준교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유치원 정교사 자격기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www.mest.go.kr)― 2011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

      • 콘텐츠 분류 : 초중등-교원 자격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복지연수과 (☏ 02-6222-6060)
    • ○ 2011학년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로 선정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경력 2년이 있어 2011학년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대상자에서 박탈됨을 통보받았습니다. 이미 대상자로 선정되어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내년학기의 계획과 인생의 계획을 다 세워 놓은 저로써는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린이집 경력도 인정됨을 올해는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회신일 : 2011. 12. 19. [교원정책과]

      ○ 1급 유치원 정교사 자격 박탈이 아니고 유치원 정교사(1급) 상위자격 취득을 위한 연수지명 취소임을 말씀드립니다.

      ○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지침)에서 1급 정교사 상위자격 취득요건은 해당 학교 급에서 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유치원 정교사(2급)가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합니다.

      ○ 법령상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등은 보육시설로 보육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후 보육시설에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교사자격을 가지고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하여 경력인정범위 재논의 과정을 통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규정을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요건을 보니 전문대 유아교육학과 졸업자로 유아교육법 22조에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에서 교직과정과 전공과목 학점(졸업기준)을 이수하면 졸업이 성적에 관계없이 2급 정교사 자격이 주어지는 아니면 일정기준 이상의 성적 되어야 자격증이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 회신일 : 2011. 12. 19. [교원정책과]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요건은 유아교육법(법률 제8676호, '07. 12. 14.) 제22조 제2항 관련 [별표2]

      1.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2.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 산업대학 포함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 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4.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구분됩니다.

      • 콘텐츠 분류 : 유치원·특수교육-유치원 일반
      • 정부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 사립유치원 교사 경력증명서 및 퇴직증명서 발급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사립유치원 교사의 경력증명서 및 퇴직증명서는 각 지역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청주 교육지원청은 관리과, 그 외 교육지원청은 교육과)를 방문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의 경우 인근에 있는 학교 등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FAX민원을 신청하셔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제증명
      • 정부기관 : 충청북도교육청
      • 담당부서 :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 043-290-2528)
    • 2급이상의 유치원이나 사서,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          '초ㆍ중등교육법'의 개정(2007.8)에 따라 2급 이상의 유치원이나 사서ㆍ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 단, 현직교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비학위과정은 2009학년도까지만 운영하며,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계속 운영하고있음

      • 콘텐츠 분류 : 교육공무원인사
      • 정부기관 : 경기도교육청
      •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교육국(북부청사) 교원역량개발과(북부청사) (☏ 0318200626)
    • 유치원종일제 보육교사로 일하고 싶습니다.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 민원인께서 유치원종일반 보육교사를 희망하니 관내 유치원의 보육교사 모집 공고가 있으면 즉시 민원인에게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수학습지원과 (☏ 025-228-6644)
    • 울산교육 발전에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궁금한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혁신도시내에 신울산초등학교 설립되어 내년에 개교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초등학교 내에 병설유치원도 같이 설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수고하십시요.
    •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도시 내에 2014년도 개교되는 가칭 ‘제2울산초’는 병설유치원을 포함하여 설립되며, 병설유치원 학급규모는 연령별(만3세~만5세) 1학급씩 총 3학급임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초,중등학사관리운영
      • 정부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창의인성교육과 (☏ 025-210-581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