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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우리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사용토지, 면적, 목적 등) 작성하시어 직인 날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처리기한은 20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4. 별도 첨부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시면 허가여부 검토와 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5. 처리절차는 접수 후 현장확인 및 재산의 활용여부 등 검토과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6. 참고로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7. 아울러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041-660-7619(김용식), 660-7617(안진환)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항만해양
      • 정부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41-660-7619)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및 처리 절차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받고 싶으시다면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시면 허가 가능여부를 관리청에서 판단 후 처리하게 됩니다.

      -근거법령 :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1조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 → 현지조사 및 검토 → 허가 → 허가증 교부 및 사용료 납부고지서 발부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3)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되어 허가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나, 도로개설계획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한 지 여부
    •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제2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적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가능한 것으로서, 도로개설 등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 국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할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으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우편 또는 팩스 그리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건설인.허가 민원처리시스템을 사용하시어 제출하시면 민원처리안내절차에 따라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해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51-660-1060)
    • 경작용으로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1.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는 국유재산법 제30조에 의거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은 범위에서 가능하며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요율과 산출방법을 결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2. 처리절차
      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나. 허가여부를 결정(관할기관 행정목적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민원발생소지 등 여러가지 요인 검토)
      다. 허가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항공청 관리국 (☏ 051-974-2127)
    • ▶ 철도용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아 축조가 가능한 시설물의 종류는?
    • ■ 철도용지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치가 가능함

      ㅇ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5항에 정한 가설건축물로써 그 존치기간이 임대기간 이내인 것.

      ㅇ 기타 시설물의 경우는 해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고 과다한 비용(시설물 철거비용이 축조비용의 1/2을 초과)이 소요
      되지 않아 철거 등 원상회복이 용이한 시설물로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물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는 시설물
      - 주거용 시설물
      - 설치시 토지환경을 침해하거나 토지가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물

      ■ 상기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설치자는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제소전 화해신청, 공증각서 등을 해당 재산의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철도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철도운영과 (☏ 02-2110-8847)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해당 항만청 및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처리기간 20일)

      ▷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1부.
      • 콘텐츠 분류 : 항만해양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묵호해양사무소 (☏ 033-520-6382)
    • 사업을 위해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원할한 사업을 하고자 하면 부득이 국가에서 관리하는 토지 일부를 매입하여야 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는 그 해당 재산이 공공의 기능이 없고 행정목적을 위하여 장래 활용계획이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이에 해당 관서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신청을 하시어 처분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 : 용도폐지는 행정재산인 도로,구거 등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게 된때에 국유재산법제 규정에 따라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는 행정절차로서, 용도폐지권자가 직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추가 질의 문의시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7)
    •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받고 싶을 때 절차
    •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51조 제8항에 의거하여 고속도로 관련 부지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위임 받아 관리하고 있으므로
      고속도로 인근의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변상금, 매수 관련 문의는 한국도로공사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51-660-1060)
    • 현재 멸치잡이 어선을 운영하고 있는 선주입니다. 제가 사는 곳 인근에 국유지가 있어 멸치건조장으로 사용하고 싶은데 허가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먼저 해양항만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심사기준
      - 국가에서 공용 및 공공용으로 사용하는데 지장 여부
      - 사용목적, 사용기간, 면적 등 확인 검토
      - 사용인의 행위제한 등 조건 부여(사용목적 변경, 사용허가 재산의 원상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위와 같은 심사기준으로 검토 후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041-956-3313)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항만청 장항해양사무소 (☏ 041-956-3313)
    • 1. 배경 ㅇ 관리청이 구축중인 시설내에 개인(또는 법인) 비용으로 해당 관리청이 사용하게 될 광케이블을 설치하고, 동 시설물(광케이블)을 기부채납하기로 협의됨2. 질의 사항 ㅇ 첫째, 상기 기부채납 대상(광케이블)이 국유재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른 적법한 기부채납 대상인지? ㅇ 둘째, 상기 기부채납 대상(광케이블)이 국유재산법 제13조와 동법 시행령 제8조 등에 따라 적법하게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르면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아니한 것인 경우 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채납가능 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납재산 여부는 해당 관리청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렇게 채납이 결정된 재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그 채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국유재산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0-5161)
    • 1.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사권(私權)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된 후가 아니면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의 취득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가가 국유재산을 취득한 후 발생할 수 있는 국가와 사인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 추후 국가와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자 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동산은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될 것입니다.2.그런데 어떤 기부채납자가 부동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면서 제3자와 추후에 국가로부터 기부채납 부동산에 대해 사용수익권을 부여받으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만약 기부채납자가 제3자에게 약정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3자는 기부채납자에게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국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과 관련해서 기부채납자와 제3자가 국가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국유재산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사권설정의 범주에 포함되어 국유재산으로의 취득이 제한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먼저 정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질의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11조 사권설정의 제한은 국가가 소유권자로서 국유재산을 배타적으로 이용ㆍ처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률상의 권리(전세권ㆍ지상권ㆍ임차권 등)는 물론, 행정행위로 인하여 사인에게 인정되는 반사적 이익(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 등)도 그것이 국유재산의 배타적 이용ㆍ처분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국유재산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0-5163)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관련 문의드립니다.현재 저희 회사가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하고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무상사용가능기간이 10년 정도 남아 있는데 법령을 찾아보니 관리청 승인시 전대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던데,이 사용권을 다른 회사에 매도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 사용·수익 사용권”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설령 기부자라 할 지라고 임의로 기부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국유재산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0-2652)
    •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신청서에 있는 내용을(사용토지 소재지, 면적, 사용목적 등) 작성하시어 직인 날인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처리기한은 20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입니다
      4. 신청서 제출시 별도 첨부서류는 필요치 않으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시어 제출하시면 허가여부 검토와
      처리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5. 처리절차는 접수 후 현장확인 및 재산의 활용여부 등 검토과정을 거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6.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가.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나.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다.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마.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의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바.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사.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아. 그 밖에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아울러 국유재산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가. 공용,공공용,기업용재산 :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나. 보존용재산 :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콘텐츠 분류 : 항만해양
      • 정부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대산지방해양항만청 운영지원과 (☏ 041-660-7619)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해당 항만청 및 사무소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처리기간 20일)

      ▷ 구비서류

      -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신청서 1부.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묵호해양사무소(033-520-63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항만해양
      • 정부기관 : 해양수산부
      •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항만청 묵호해양사무소 (☏ 033-520-638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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