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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유지(도로 등)가 포함된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1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하였다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을 한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징수대상이 됩니다.

      변상금은 과거의 무단 점유.사용수익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매매계약에 달리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바뀐 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5)
    • 1. 주택건설부지내 국유지의 사용료 납부의무 여부와 공사중단기간에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주위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상계처리방법 등
    • 1. 국유지를 허가없이 사용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 징수대상이 되며, 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



      2.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된 경우라 할 지라도 사용허가 중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배타적인 점,사용으로 인정되므로 부과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3. 다만, 주택법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공공시설이 사업부지에 편입되어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무상귀속 등에 대한 처분계획이 실시계획승인되었다면 그 승인내용에 따라 무상양도 등이 이루어짐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 건설교통부 소관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국유재산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준용하여 시장,군수가 철거할 수 있는 지 여부
    • 1.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서 도로, 구거 등의 국유재산관리에 필요한 주요 업무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동 위임규정에 따른 세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국유재산관리규정(훈령 제491호, 2004.12.14)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2. 국유재산법 제52조의 행정대집행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제2항제1호아목 및 자목에 의한 위임조문의 부수되는 업무로써, 훈령 제5조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시장,군수 재위임)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는 업무임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운영지원과 (☏ 02-2110-8076)
    • 국유지인줄 모르고 점유 또는 사용을 하다가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자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o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 또는 사용하였다고 할지라도 점유 또는 사용당시 정당하게 허가 또는 대부 등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

      o 참고로, 변상금은 과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유 또는 사용한 데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매매계약에 달리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바뀐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변상금 산출방식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면적)*사용요률*120/100*점용기간
      - 사용료율 : 경작용의 경우 10/1,000 주거용의 경우 25/1,000 기타의 경우 50/1,000
      - 점용기간 : 실제 점용기간을 적용하며, 점용기간이 5년 초과시에는 국가채권소멸시효인 5년간만 소급 적용

      o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660-106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51-660-1060)
    • 국유지가 포함된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1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하였다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을 한 것으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징수 대상이 됩니다.

      변상금은 과거의 무단점유 사용.수익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매매계약에 달리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바뀐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산정근거 : 재산가액(개별공시지가*면적) * 사용요율 * 120/100 * 무단점유기간
      * 사용요율 :
      1. 경작용인 경우: 1천분의 10 이상
      2. 주거용인 경우: 1천분의 20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상)
      3.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25 이상
      4.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천분의 40 이상
      5. 기타의 경우 50/1,000

      * 무단점유기간 : 실제 점용기간을 적용하며, 점유기간이 5년 초과시에는 채권소멸시효 5년간만 적용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33-749-8241~824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콘텐츠 분류 : 기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33-749-8243)
    •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한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여부와 국유지(도로 등)가 포함된지 모르고 주택을 매입하여
      1년이 지났는데 지난 5년간의 변상금을 납부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ㅇ.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자(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ㅇ. 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하였다고 할지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수익을 한것이므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징수대상이 됩니다.

      ᄋ 변상금은 과거의 무단 점유.사용수익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징수하는 것이므로 매매 등으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매매계약에 달리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점유가 바뀐 일자를 기준으로 각각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전화051-660-1060)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토지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51-660-1060)
    • , 2002년 리모델링사업 구축에 따라 1동과 2동은 주민동의를 얻어 리모델링사업비 5,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고, 3~9동사이는 건축물 안전관리법에서 E등급을 받아 기존 입주자들은 보상금 및 특별분양권을 받고 이제 곧 이주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문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970여만원)을 각 세대마다 청구 하였고 미납 시 개인재산에 대한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어 그 부당함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합니다.국유재산법 시행령 제6장 보칙 제71조 3항 관리청은 1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법제72조에 2항에 의거 변상금 고시 및 이자율을 산출하여 3년이내 나누어 부과할 수 있으며, 나누어낼 변상금의 납부일자 및 금액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제6장 보칙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기간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변상금을 징수 하지 않는다 명시 되어 있습니다.또한, 국유재산법 제7조(국의재산의보호) 민법 제245조 소유권의 취득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괴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종합민원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을 해당 점유자에게 고지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9조 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미리 발송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받은 자가 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납코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및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재산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합니 다.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 등은 국유재산법 제42조에 따 라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여부는 소송을 통해 결 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국유재산
      • 정부기관 : 기획재정부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2150-516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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