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부동산등기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주택거래계약을 언제 신고하여야 하는지?
    •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 주택거래계약 신고대상 공동주택은?
    • 아파트가 주택거래신고 대상입니다.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기준은?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음의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ㅇ 직전월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ㅇ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ㅇ 1년간의 아파트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ㅇ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어떤한 절차를 거쳐서 지정하는지?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에서 해당지자체와 협의후 주택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범위는?
    •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행정구역별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투기가 성행하는 지역이 국지적이거나 투기의 인근지역 확산가능성이 낮은 경우 등 지정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 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 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러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기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 주택거래신고시 신고할 사항은 무엇인지?
    • 주택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거래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거래당사자
      ㅇ 계약일
      ㅇ 거래대상 주택의 소재지
      ㅇ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
      ㅇ 거래가액
      ㅇ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ㅇ 자금조달계획서(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ㅇ 입주계획(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한 경우에도 별도로 계약서에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주택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별도로 검인 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매매계약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2-2110-8233)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