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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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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아파트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시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로 소유권을 행사하는지 ㅇ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납부책임 낙찰일로부터 발생하는지 ㅇ 미납관리비에 대한 경낙인의 책임한계는
- ㅇ 주택법 제45조에 따라 입주자 및 사용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주택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와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11호 및 제18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의거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며 ㅇ 해당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특별승계 포함)한 입주자는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의거 관리비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법률 제6916호(2003.5.29)에 의거 주택법 제44조의 규정이 신설 시행(2003.11.30.)되기 이전에 "특별승계인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관리비는 승계하여야 한다" 라는 2001.9.20. 대법원 판례(선고 2001다86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아울러 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동 등에 관하여는 민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관부처인 법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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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주택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02-2110-6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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