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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소이전을 할경우 자동차도 같이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요즈음은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가 바꿔도 변경등록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는데 개정된 법은 언제 부터 시행이 되었는지요?
    • - 자동차등록령 제22조에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나,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당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변경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규정은 대통령령 17875호(2002.12.31)로 개정되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자동차
      • 정부기관 : 국토해양부
      • 담당부서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종합교통정책관 자동차생활과 (☏ 02-2110-8476)
    •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필수적 인가요? 그렇다면 신고기간은? 미필시 벌금 등 기타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높이고,

      원할한 행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과 연계체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성명, 주민번호, 주소)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행정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귀하의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귀하께서 소지하신 운전면허증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재발급을 원하시면 사진과 신분증, 수수료 6000원을 지참하여

      재교부 받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299-5324)
    • 운전면허증 주소변경 여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필수적 인가요? 그렇다면 신고기간은? 미필시 벌금 등 기타 불이익은 무엇인지요?
    •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리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높이고,

      원할한 행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기관과 연계체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연계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성명, 주민번호, 주소)에 대해서

      동사무소와 행정연계가 되어 있으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면허증상의 주소를 변경하러 오시지 않으셔도
      귀하의 정보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귀하께서 소지하신 운전면허증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재발급을 원하시면 사진과 신분증, 수수료 6000원을 지참하여

      재교부 받으셔도 되고, 그냥 사용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 콘텐츠 분류 : 교통,면허
      • 정부기관 : 경찰청
      • 담당부서 : 경찰청 경기도지방경찰청 수원중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31-299-532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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