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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 질의하신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여인숙)에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자가 되어 관광펜션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광펜션업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숙박업 신고를 한 후 관광펜션업을 지정받는 것이므로 해당지역에서 숙박업이 가능하다면 관광펜션업도 지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 3704-9770)
    • 민박업을 하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기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현제 민박업의 지정규제가 완화되어 신고제로 자율화되고 실거주요건이 없어졌는데요.현제 바뀐 관광펜션 지정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시 질의하신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이상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 3704-9755)
    •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사업, 관광편의 시설업중 관광펜션사업자로 지정을 받는 경우 사업시설 설치에 있어 어떠한 혜택 즉 개발행위나 농지전용등 과같은 인허가 사항등을 의제처리 받는것인지, 아님 개별 사항사항에 대하여 전부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는지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법조항이 없어 법 해석및 적용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관광펜션업과 관련된 법조항이 많지 않아 관련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및 관련법 조항을 좀 알고싶습니다.
    • 질의하신 관광펜션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광진흥법 상 관광펜션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 정비법 등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숙박업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지정 신청을 하여 관광펜션업으로 지정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에 건립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은 별도의 개별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광펜션업 지정 및 지정기준 등은 관광진흥법 제6조(지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관련 <별표 2> 및 제15조(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 02-3704-9755)
    • 민박업을 하다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기위해서 필요한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현제 민박업의 지정규제가 완화되어 신고제로 자율화되고 실거주요건이 없어졌는데요.현제 바뀐 관광펜션 지정조건은 어떻게 되는지요....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2] 1.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 이하의 건축물일 것 2.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3.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4.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5.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이상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 02-3704-9755)
    • 기존온천지구내(관광진흥법적용) 도시계획용도가 숙박시설인 여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대지에 관광진흥법상에 숙박시설인 7세대이상의 관광펜션업으로 건축이 가능한지를 질의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펜션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 민박사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 관광사업자가 되어 관광펜션업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다만, 관광펜션업을 지정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만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숙박업 신고를 한 후 관광펜션업을 지정받는 것이므로 해당지역에서 숙박업이 가능하다면 관광펜션업도 지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관광산업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진흥과 (☏ 02-3704-975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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