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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민법' 제42조, 제45조 및 제46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비영리 사단법인이 정관변경을 할때 의문사항입니다. 정관변경허가신청시에 신청서를 보면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로 기재되어 있는데 회원의 수가 100명이 넘어 총회가 부담스러워 이사회 회의록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가능한지요.특히, 현재 정관상은 총회에서 '정관변경'에 대한 의결사항도 있고, '이사회의 의결사항'에도'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회 회의록' 제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반드시 총회를 열어 '총회 회의록'을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법인업무 담당자입니다.(02-3704-9285) 우리부 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단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총회의 회의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민법」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합니다. 총회에서 결의하는 ‘정수’를 3분의 2이상, 또는 과반수 이상 등으로 달리 규정할 수는 있지만,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제3호에 따라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위해서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해당 법인처럼, 많은 사단법인이 이사회를 거쳐 총회의 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제출을 규정해놓은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경우는 상위법인 「민법」상에 총사원의 결의를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주무관청에 총회의 회의록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민법」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민법」제73조제2항에 따르면,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법인 정관이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결의도 가능할 것입니다. 회원수가 100명이 넘어 총회 개최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법」제73조 (사원의 결의권) ①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본 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문화일반
      •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2-3704-9285)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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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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