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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주)ㅇㅇㅇ여행사와 신혼여행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최근 신종플루 때문에... 여행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위 회사가 자신들이 만든 특별약관 등을 근거로 여행 40일전에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
    • ㅇ 귀하의 민원내용은 (주)ㅇㅇㅇ여행사의 국외여행약관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우리 위원회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의거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우리 위원회의 약관심사업무는 사업자가 미리 작성하여 사용하는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만>을 심사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법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ㅇ 다만, 약관심사는 약관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므로 특정 조항의 내용만으로는 위 약관의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곧바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위와 같은 이유로, 약관심사 청구는 약관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심사청구인이 약관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ㅇ 따라서, 위 사업자의 약관에 대해 정식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첨부해 드린 “약관심사청구서”를 작성하신 후, 약관 전체 사본 1부를 첨부하시어 우리 위원회 약관심사과(02-2023-4346, 434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48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심사청구서 양식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민원- 민원 및 신고서식란에서 다운로드

      ㅇ 참고로 우리 위원회 약관심사업무는 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피해구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므로,

      - 계약금 환불 및 위약금 지급 등과 같은 민사문제는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소비자보호(소비자정책,표시광고,약관,할부판매)
      • 정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종합상담과 (☏ 02-2023-401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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