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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Ⅱ(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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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기타식품판매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스승의날 등에 카네이션을 판매할 경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아래의 6가지 상황에 대해 답해주세요.1) 국산 카네이션을 잘라서 장식한 뒤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2) 국산 카네이션을 뿌리가 있는채로 화분에 담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3) 국산 카네이션을 포장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이 요구하여 꽃다발로 만들어 주는 경우4) 수입산 카네이션을 잘라서 장식한 뒤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5) 수입산 카네이션을 뿌리가 있는채로 화분에 담아 진열하여 판매하는 경우6) 수입산 카네이션을 포장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이 요구하여 꽃다발로 만들어 주는 경우위의 여섯가지 상황이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신고가 아닌 꽃집에서 일어나는 경우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동 규정 별표8에 게기된 “수입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의무를 두고 있는 바, 국내생산물품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상의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에서는 HS No. 0603(절화, 꽃봉오리)품목의 적정표시 방법을 “묶음별로 원산지표시, 포장상자·용기 등에 원산지 표시”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 표시의무는 통관시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도 모두 적용되며 영업신고의 형태와는 관계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식경제부 수출입과(02-2110-53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569)
    • 무역회사에 근무합니다. 수입되는 물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원산지표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예 ; made in USA) 만약 그런 문구가 없이 제조원 주소만 나와있다면 원산지가 표시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요?법제처 대외무역법 제 57조를 보니 "제56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확인받는 절차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란 어떤 것인지도 알 수 있는지요?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에서는 수입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①수입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 물품의 크기가 작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명만을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 등 그 밖에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

      이에 따라, 원산지 표시 방법은 상기의 표기방식만이 원칙적으로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더불어, 대외무역법시행령 제91조제6항에서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로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의 각 호를 의미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mke.go.kr→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식경제부 수출입과(02-2110-53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569)
    • 원산지 표시에 대한 대외무역법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중국에서 가공된 원료를 구매하고 있습니다.처음엔 중국산 농산물을 가공하여 수입하다가 단가 문제로 다른 국가에서의 원료를 구매하여 가공한 제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의 경우는 원산지 국가가 3개국 이상일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하는데 다른나라 원료 3개국이 넘을 경우 수입되는 가공품의 원산지를 수입산으로 해야 하는지요?2. 아니면 대외무역법에 나와 있는 것 중 여러나라 원료가 혼재되어 있어 원산지 구분이 어려울 경우 가공국가를 원산지로 표시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나라의 원료가 가공되어 원산지 표시가 어려울 경우 가공국인 중국을 원산지로 해야 하는지요?3. 관세청에는 원료가 가공 되면서 hs코드가 완전하게 바뀌므로 가공국의 원산지가 맞다고 합니다. 예로, 미국이나 아프리카나 중국 등의 콩을 중국에서 구매하여 볶아 분쇄하여 한국으로 수입할 경우 입니다.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2항에 따라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을 생산하는 것을 의미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이에 따라, 질의하신 경우처럼 원료의 생산국과 가공국이 다른 경우 실질적 변형 여부를 기준으로 원산지가 결정되며, 다만 세번 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제5호에 해당하는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인정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질의하신 사항 중 “수입산”으로의 원산지 표시 또는 원료의 원산지 표시 등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상 원산지 표시사항과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한 농산물가공품에 대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가공품 자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식경제부 수출입과(02-2110-53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569)
    • 저는 항암제 등 완제 의약품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의 직원입니다.저희가 수입하는 의약품의 원산지 표시는 직접용기 또는 최소 포장에 "Manufactured by 회사명, 주소, 국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표기는 저희가 취급하는 약품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수입 의약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것이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사법에서도 제조원(Manufacturer)을 표기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들어 원산지 표시가 강화되었다고 하며 "Made in 국명"의 방식으로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의약품은 전문인인 의사나 약사가 처방하는 것이어서 소비자의 오인이나 오용의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수입 후 별도로 국문표시 라벨과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곳에는 한글로 "제조원", "수입원", "판매원"등이 기재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에 "Product of 국명"도 있는데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도 반드시 원산지 표시로 "Made"가 들어가야만 하는지, 들어가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혹시 그렇지 않다면, 현장에서 이러한 원산지 표시방법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관세청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2조제4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④약사법·식품위생법·검역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하여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3.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에 따라, 약사법에 의한 “제조원” 등의 표시에 원산지 국가명이 정확히 표기되어 있다면(용기 또는 최소포장에) 추가적인 원산지 표시를 할 필요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식경제부 수출입과(02-2110-53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336)
    • 유통단계상의 원산지 표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질문 1 : 유리가공회사로 유리가공(임가공계약)을 의뢰하고 가공된 유리를 다시 회수하는 경우에도 원산지표시를 해야 하는지? 질문 2 : 중국에서 유리를 수입하여 욕실수납장을 만드는데 욕실수납장의 유리에도 별도로 원산지표시를 해야하는지?
    • 답변1) 원산지표시는 공정래질서의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품의 거래관계가 없이 단순 유리가공 계약 후 다시 유리를 회수할 때는 별도로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가공된 유리를 다시 거래(판매 등)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답변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①항제3호에 따라 수입물품은 유통과정에서 다른 물품과 결합하여 판매될 경우 본래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유리가 수납장과 쉽게 분리되고 분리된 후에도 유리로서의 상품가치가 유지된다면, 당해 유리제품은 다른 물품과 결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입국의 원산지를 그대로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해 유리와 수납장이 쉽게 분리되지 않고 분리될 경우 상품가치가 현저하게 저하가 된다면, 유리는 당해 수납장의 부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유리에 원산지를 별도로 표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은 지식경제부 홈페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336)
    • 문의1 : 라텍스코아가 수입이 되었더라도 국내에서 가공 및 카바작업을 하여 출고할시 원산지표시는 국내제품으로 표시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2 : 가구의 경우 소파 및 종합가구의 경우 단계별 작업후 국내에서 가공시 원산지 표시가 국내산으로 표시하는데 맞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문의1 : 침대 코아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속카바와 외부카바 작업을 하여 국내에서 판내할 경우 한국산으로 원산지표시가 가능한지?

      ⇒답변 : 이런 경우에는 2가지 경우로 나누어 검토되어야 합니다.

      1) 먼저 국내에서 수행한 공정이 단순한 가공활동이면 원산지는 수입당시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 이와 달리 국내에서 수행한 공정이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니라면 국내생산물품이 됩니다.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되는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아래 2가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수입원료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HS 6단위가 변경되고,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 공제금액이 51% 이상인 경우
      ②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 공제금액이 85% 이상인 경우

      문의2 : 소파 및 종합가구의 경우 단계별 작업 후 국내에서도 가공시 원산지 표시를 한국산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유통.판매 되는 국내생산물품 등의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따라 아래 2가지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① 수입원료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의 HS 6단위가 변경되고,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 공제금액이 51% 이상인 경우
      ② 총 제조원가 중 수입가격(CIF가격 기준) 공제금액이 85% 이상인 경우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569)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어떤 사업장에서 위의 요건을 충족시킬경우 사업장에서 임의로 제품에 한국산으로 표시하여 팔수있나요? 아니면 관계기관의자료제출이나 검증을 거쳐야 한국산으로 표시가능한지요?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에 규정된 바와 같으며, 해당 물품의 제조자는 동 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국산으로 판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준의 충족여부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제조자가 확인을 하여 표시하는 것이며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라 시□도지사, 세관장에 원산지 표시 검사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바, 동 기관에서 해당물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의 한국산 기준을 충족함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허위로 했을 경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과징금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569)
    • 수입원산지 표시기준에 관한 질의입니다.수출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경우, 세번변경기준 및 가공공정기준 등에 따라 원산지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번변경기준에서도 변경이 있으며, 가공공정에서도 아래와 같은 변경이 있습니다. 식품원료가 찐 상태로 수출국(A)에 수입된 다음, 수출국(A)에서 볶는 과정(Roasting)을 거쳐서 제품의 형태(모양), 맛, 향기 등이 실질적인 변형된 상태로 수입이 된다면, 원산지를 A라고 표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커피의 경우에도 볶는 공정을 수행하는 나라가 원산지로 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산지 표기에 관하여 확인부탁드립니다.
    • 커피원두를 A국에서 찐 상태로 수입하여 B국에서 볶는 과정(Roasting)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한 경우 원산지 표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제8항 제5호에서는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등과 같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두생산국에서 원두를 수입해 볶는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로 수입한 경우 원산지는 원두생산국이 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569)
    • 안경원을 운영하고있으며, 다양한 수입안경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상품에는 각인이나 인쇄로 원산지 표기가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안경테에 붙어 있는 수입업자가 제작한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관한 품질표시라벨에 원산지가 이중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여 수입업자에 문의 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 없는 문제라 하고 다른 쪽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이법규에 관한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는 현품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물품에 원산지가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면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사항에 별도로 원산지를 표기할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라벨에 추가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품에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시만 되어있다면 라벨에 추가로 원산지 표기가 되어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식경제부 수출입과(02-2110-5336)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 02-2110-5569)
이 정보는 2024년 3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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