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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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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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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노조전임자의 노동조합업무에 산업별 노조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단체협약 혹은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 전임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리고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3.29. 선고 2005두1141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hwp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1]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의 정도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새로운 상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와 같은 의료과오나 약제 내지 치료방법의 부작용과 새로운 상병의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hwp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유족보상일시금 등 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1]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회사 내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271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hwp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노동조합의 전임자인 근로자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단결과시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무시간 종료 후에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사안에서, 사회통념상 그 행사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와 같은 부상은 노동조합업무의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 것이 아니라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617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hwp
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605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605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통상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친 다음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 사용자가 주재하던 정례회식을 마치고서 참석 근로자들에게 귀가를 지시한 후 먼저 귀가한 다음에도 근로자들이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사용자 소유의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피해 근로자들이 임의로 자기들만의 모임을 계속한 것은 그들의 사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를 가리켜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의 행사가 계속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더욱이 피해 근로자들은 당초 행사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것이므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5.5.26. 선고 94다605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hwp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1.24. 선고 94누8587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hwp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및 그 입증방법
판결요지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함으로써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업무상 재해인 질병에 기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에 빠져 그 상태에서 자살이 이루어진 것인 한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위 질병 또는 질병에 따르는 사망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 자살한 경우에 있어서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ㆍ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9392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hwp
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107 판결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107 판결 【유족보상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통상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나.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야유회가 회사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야유회에 참가하였다가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2.10.9. 선고 92누1110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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