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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사건명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판시사항 [1] 우리 나라 내에서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혼인시 우리 나라 「민법」,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혼인으로서의 효력(소극)
[2]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대만 국적의 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생모가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대만 국적의 피상속인과 동거하고 그로부터 부양받은 혼인외의 출생자들이 대만 「민법」상 부양사실에 의한 인지 간주규정에 의하여 제1순위 상속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섭외혼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구「섭외사법」(1999. 2. 5. 법률 제5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및 「국제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로 개정된 것, 2001. 7. 1.부터 시행) 제36조에 의하면 우리 나라 내에서 외국인과 한국인이 혼인할 때,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의하지만, 형식적 요건인 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야 하고, 우리 나라 「민법」 제812조는 혼인의 방식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에 의하여 「호적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만 국적 남자와 대한민국 국적 여자가 우리 나라에서 혼인하였으나 한성화교협의회의 호적등기부에 혼인사실을 등재하였을 뿐 혼인거행지법인 우리 나라 「민법」 제812조 및 「호적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면 그 혼인은 유효한 혼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이다.
나. 「국제사법」 제45조는 “친자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와 자의 국적이 서로 다를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대만 국적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우리 나라에서 출생하여 잠시 필리핀으로 이주하였던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우리 나라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자의 상거소지법은 우리 나라 「민법」으로, 「민법」 제909조·제911조에 따라 자를 출산한 대한민국 국적의 모는 친권자로서 자의 법정대리인이고, 부의 사망으로 단독으로 자에 대한 법정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대만 국적인 피상속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상속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9조제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상속인의 본국법인 대만 민법은 제1138조, 제1144조에서 배우자를 제외하고 직계비속이 제1순위로 균분 상속한다고 하여 법정상속인 및 순서를 정하고 있고, 또한 혼인 외 출생자의 부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 「국제사법」 제41조제1항 단서는 “부자간의 친자관계의 성립은 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 또는 현재 자의 상거소지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혼인 외의 출생자의 출생 당시 부의 본국법인 대만 민법은 제1065조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는 생부의 인지를 거치면 혼생자로 간주하고, 생부의 부양을 거치면 인지로 간주한다(부양사실에 의한 인지간주)”고 규정하고 있는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출생 이후부터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나기까지 부모와 동거하고 자의 학비·생활비도 부가 부담하였으며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난 후에도 부가 자의 생활비와 학비를 조달하였다면, 자는 부의 부양을 거쳐 인지 간주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고 법률상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권자라고 한 사례.
판례파일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20080723171823808].hwp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 출국금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국적법」 제13조의 의미
[2]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국적법」 제13조에 의해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3]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규정은 국적을 상실한 남자의 처 또는 미성년의 자(자)가 그 남자와 함께 또는 그에 뒤이어 그 남자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대한민국 국민을 부(부)로 하여 미합중국에서 출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과 동시에 미합중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자는 그 후 그의 부가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구「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에 의하여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한다고 한 사례.
다. 호적에의 등재나 삭제는 국적득상(국적득상)의 효과를 창설하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적법에 의하여 형성된 국적득상에 관한 사항을 절차적으로 정리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국적상실 신고를 수리하라.”는 내용의 법원의 결정이나 그에 기하여 호적에 한 국적상실의 등재만으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9797 판결[20080723171656958].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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