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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사건명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권리범위확인(특)】
판시사항 의약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 발명의 구성요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확인대상발명이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록무효】
사건명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3052 판결 【등록무효】
판시사항 [1]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3]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발명의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특허등록된 발명이 공지공용의 기존 기술과 주지관용의 기술을 수집 종합하여 이루어진 데 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거나 이로 인한 작용효과가 공지된 선행기술로부터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새로운 상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그 발명의 진보성은 인정될 수 없다.
[3] 특허발명의 제품이 상업적으로 성공하였거나 특허발명의 출원 전에 오랫동안 실시했던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은 진보성을 인정하는 하나의 자료로 참고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 즉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토대로 선행 기술에 기하여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를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특허거절결정】
사건명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후265 판결 【특허거절결정】
판시사항 [2] 영업방법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
판결요지 [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그 특허출원을 거절하여야 한다. 특히,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영업방법을 구현하는 이른바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발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항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일부에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특허법상의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등록무효】
사건명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등록무효】
판시사항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2] 명칭을 “궤도차량용 정보서비스 표시 시스템”으로 하는 특허발명의 일부 청구항이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종속항인 나머지 청구항에 대하여도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고이유를 본다. 어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명칭을 “궤도차량용 정보서비스 표시 시스템”으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제372320호)을 그 판시의 비교대상발명들과 대비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들에 비하여 목적에 특이성이 있고 구성의 곤란성이 있으며 효과의 현저성도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청구항 1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그 종속항인 청구항 2 내지 9 역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발명의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특허출원의 거절】
사건명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후3149 판결 【특허출원의 거절】
판시사항 [1]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특허출원의 거절 여부(적극)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특허법 제2조 제1호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발명"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 특허법 제2조 제1호가 훈시적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특허출원하였을 때에는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이유로 특허법 제62조에 의하여 그 특허출원이 거절된다.
[2] 명칭을 "생활쓰레기 재활용 종합관리방법"으로 하는 출원발명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 자체로는 실시할 수 없고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관할 관청, 배출자, 수거자 간의 약속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인위적 결정이거나 이에 따른 위 관할 관청 등의 정신적 판단 또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 각 단계가 컴퓨터의 온 라인(on-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프 라인(off-line) 상에서 처리되는 것이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비즈니스모델 발명의 범주에 속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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