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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다52815 판결[보증채무금]
사건명   대법원 2007.8.23. 선고 2006다52815 판결[보증채무금]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기업의 신용 유무가 신용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신용보증기관이 보증대상 기업의 실제 경영주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신용불량자가 아닌 신청명의인을 경영주로 오인하여 이를 전제로 기업의 신용도 등을 조사한 후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것이라고 본 사례
[3] 「민법」 제109조제1항 단서에 정한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소액대출임을 감안하여 간이심사 방식으로 신용조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보증기관 직원이 실제 경영주가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명의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통하여 신청명의인과 실제 경영주를 구분하지 못하고, 신청명의인의 학력과 경력이 실제 경영주의 것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대상 기업의 경영주와 그 신용상태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1274 판결[사기]
사건명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1274 판결[사기]
판시사항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신용보증금액 상당액)
판결요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신용보증액수 상당액이라 할 것이며, 피고인이 발급받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적힌 내용에 따르면 신용보증액수는 8억 2,450만 원(대출예정액수 9억 7,000만 원의 85%)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9억 7,0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외환은행 광주지점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을 담보로 2억 3,000만 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인정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기수 시기 및 재산상 이익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1998.9.22 선고 98다23706 판결[보증채무이행]
사건명   대법원 1998.9.22 선고 98다23706 판결[보증채무이행]
판시사항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보증대상 기업의 신용 유무가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할 당시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인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기입되어 있었음에도 금융기관이 부실 작성한 기업실태조사서로 인하여 보증대상 기업의 담보물에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믿고 보증을 하였으나 후에 그 가압류가 피보전권리 없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위 신용보증행위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기술신용보증 제도를 정착ㆍ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법 제13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재산 조성을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제6호, 제7호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대상 채무를 일정한 경우로 국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9조에 기하여 작성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업무방법서와 신용보증규정 및 보증심사운용요령 등에 의하면 신용보증의 대상 기업을 신용이 있는 기업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 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 기업의 신용 유무는 그 절대적인 전제사유가 되며 그 보증 의사표시의 중요 부분을 구성한다.
[2]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을 할 당시에는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 여부는 그 기업의 신용 유무에 관한 심사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사 금융기관의 대출규정상 담보물에 가압류명령이 있으면 기존 모든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효력이 있어 신규대출에 대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압류의 존부는 당연히 심사기준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증대상 기업의 사업장에 관한 가압류가 그 피보전권리가 없이 부당하게 발령된 것임이 사후에 밝혀진 점에 비추어 볼 때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위 신용보증을 할 당시 위 가압류의 존재에 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하여 그로 인하여 무슨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가압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된 금융기관의 기업실태조사서의 기재를 믿고 위 신용보증을 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착오가 위 신용보증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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