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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부산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2914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명   부산고법 2001. 10. 17. 선고 2001나2914 판결:확정 해고무효확인 등
판시사항 1.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호텔의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인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ㆍ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3. 근로계약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여 호텔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도난 을 회사가 관광호텔업을 폐지함에 있어 그 소속 종업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모두 청산하였고, 갑 회사가 호텔의 부지 및 건물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을 회사의 직원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면서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하고, 을 회사 직원들의 입사희망에 따라 계약제 근로자로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한 경우, 갑 회사가 을 회사로부터 그 호텔영업의 영업상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

2. 「관광진흥법」 제8조제2항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주요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이 경매 등의 절차에 의한 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종전의 관광사업자가 이미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구비하고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관광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상 종전의 관광사업자로부터 주요한 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별도로 신규의 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그 인수인에 대하여는 종전 사업자와 같은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인수인이 종전 사업자의 관광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여 당연히 종전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ㆍ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단기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갱신을 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그 단기간의 계약 종료일에 계약 종료 통지를 하고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해고처분이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두4097 판결 거부청구 등 취소청구
사건명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두4097 판결 거부청구 등 취소청구
판시사항 1.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 수리에 관한 처분의 법적 성질

2.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위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른 양도ㆍ양수협약의 유동적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위 협약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관광진흥법」(2002. 1. 26. 법률 제6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계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한 지위승계신고에 대하여는 적법ㆍ유효한 사업양도가 있고, 양수인에게 구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정청이 다른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신고의 수리에 관한 처분을 재량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구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해지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위 해지권 행사 여부에 따른 양도ㆍ양수협약의 유동적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위 협약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를 보류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두161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공중위생영업에 있어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 그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공중위생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에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후 6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장소에서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3. 이용업에서 업주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3차 또는 4차 위반 시(다만,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는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하고, 그보다 위반횟수가 적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하게 되며, 일정한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폐쇄명령을, 이용사(업주)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영업정지나 영업장폐쇄명령 모두 대물적 처분으로 보아야 할 이치이고, 아울러 구 「공중위생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제2항에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한 후 시장 등에게 영업소개설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외에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어떠한 제한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공중위생영업의 양도가 가능함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그 양수 후 행정청에 새로운 영업소개설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영업양도ㆍ양수로 영업소에 관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효과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만일 어떠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그 영업을 정지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관할 행정청은 그 영업이 양도ㆍ양수되었다 하더라도 그 업소의 양수인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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