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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상법」 제644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이하‘보험회사’라 한다)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법」 제644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험계약의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모두 선의이어서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고, 보험계약에서 정한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는 그 보험회사자가 인수하지 아니한 위험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지급의무가 인정될 여지는 없다.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판시사항 [1] 사기로 인해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의 의미 및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회사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2]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해지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해지권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장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50091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1]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약관상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그 규정의 취지

[2] 위 [1]항의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저촉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에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2] 위 [1]항의 약관규정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7조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 [보험금]
사건명   대법원 1992.11.24.선고, 91다47109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의 효력 유무(소극)와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하여 체결된 경우
판결요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의 적립을 위해 체결된 것이라 하여 사정이 달라지지 아니한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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