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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도1435 「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 「저작권법」 위반 방조)·「저작권법」 위반 방조
사건명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도1435 「저작권법」 위반(인정된 죄명: 「저작..
판시사항 [1]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5항이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2항에서 정한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의 의미 및 온라인서비스이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제103조 제5항에 의하여 형사상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2조 제1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3조 제5항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불법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받고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나 위 각 조항의 해당 문구상 별다른 제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조항은 형사상 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구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란 온라인서비스의 제공 자체는 유지함을 전제로 이용자들의 복제·전송행위 중 저작권의 침해행위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방지 또는 중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므로, 비록 온라인서비스이용자들이 해당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함으로써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그와 같은 침해사실을 알고 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복제·전송을 선별하여 이를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그리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구 「저작권법」 제103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중단 요구를 받은 즉시 그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하는 점에 비추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스스로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그 즉시 당해 복제·전송을 중단시켜야 구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57497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2012.1.12, 선고, 2010다57497 손해배상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가 乙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乙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 침해와는 별도로 乙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지만, 그 밖에 乙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乙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이는 모두 乙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임에도, 甲 회사의 가사보기 서비스는 乙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甲 주식회사가 乙의 저작권 침해중지요청을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乙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악보 제공 등의 서비스 판매를 중단하였으나 위 서비스를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이미 서비스를 구입한 이용자들은, 비록 범위가 한정되기는 하나 다수의 사람이 위 음악 사이트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등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특정 다수인’, 즉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에 규정된 ‘공중’에 해당하므로, 甲 회사가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계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위는 서비스 판매·제공 중단 전의 행위로 인한 전송권 등 침해와는 별도로 乙의 공중송신권 또는 전송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밖에 甲 회사가 이미 구입한 이용자들에게 음악 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위 음악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다운로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행위는 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乙의 복제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乙이 작곡한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고, 가사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의 성명을 다른 사람으로 잘못 표시한 사안에서, 위 음악 사이트에서 mp3 파일 다운로드, 미리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작물에 관한 작곡자를 乙로 표시하여 전체적으로 저작물의 작곡자가 乙이라고 인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보기 서비스에서 乙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이 乙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甲 회사가 음악 사이트에서 위 저작물에 관한 각종 음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작곡자인 乙의 성명을 잘못 표시한 것은 모두 乙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임에도, 乙이 위 저작물의 가사에 대한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甲 회사의 가사보기 서비스는 乙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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