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1] 제10호, 「지적법 시행규칙」 제25조 등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지적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 ‘토지의 용도’의 의미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용도변경을 가져오는 이용 내지 개발행위에 법적 규제를 받는 토지에 대한 「지적법」상의 지목변경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개발행위 허가나 전용허가 등을 통하여 토지의 용도가 적법하게 변경된 경우(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변경행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에 비로소 허용되고, 그 토지의 실제 현황이 어느 시점에 공부상의 지목과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정은 그 허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