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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4.5.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항소,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해지처분및토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사건명   서울행법 2004.5.27, 선고, 2004구합2189, 판결: 항소,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
판시사항 [1]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및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2] 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이외에 그 부지도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위 계약의 해지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및 그 부지를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의 해지가 철회권 유보 조항에 따라 사용·수익 허가를 철회한 것이고,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토지사용료는 변상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 사례.
[2]기부채납된 건물인 테니스장 이외에 그 부지도 무상사용하도록 한 공유재산무상사용위탁관리계약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고, 위 계약의 해지는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509,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1.6.15, 선고, 99두509, 판결, 무상사용허가일부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청의 사용ㆍ수익허가의 법적 성질(=행정처분)
[2]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행정재산을 보호하고 그 유지·보존 및 운용 등의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지방재정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와 더불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면서도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구 지방재정법(1999. 1. 21. 법률 제56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제83조 제2항 등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정재산이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재산이라 하여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의 성질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공사대금
사건명   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공사대금
판시사항 [1]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그 해제의 효과
[2] 기부채납 약정만으로 사용·수익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기부채납 약정에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포함되어 있어 기부채납의 해제로도 소멸된 사용·수익권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고, 증여계약의 주된 내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즉 사용·수익권 및 처분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것이므로, 증여계약이 해제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부자는 그의 소유재산에 처분권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권까지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한다.
[2]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기부자가 공사하는 도로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에 기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도로부지에 대한 기부채납 약정이 있었다는 점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이와 더불어 기부채납 해제시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일반적으로 토지를 기부채납하면서 기부자가 별도로 그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3] 기부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있었는가를 심리·확정하지도 아니한 채 기부채납의 약정 속에 당연히 사용·수익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기부채납의 약정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그 포기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 사용·수익권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며 이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4031,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명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4031,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구 지방재정법(1986.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소정의 기부채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의 교부가 기부채납의 성립요건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지방재정법(1988.4.6. 법률 제40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9 및
같은법시행령(1988.5.7. 대통령령 제124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것) 제70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이며,
위 시행령 제70조의2 소정의 기부서와 권리관계확보 소요서류는 위와 같은 증여계약의 내용과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약의 성립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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