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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6. 8.자 2000마1439 결정
사건명   대법원 2006. 6. 8.자 2000마1439 결정
판시사항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질 및 이들이 「민사소송법」 제579조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기타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은 그 직에서 퇴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재직중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후불적 임금으로서의 보수의 성질을 아울러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퇴직금과 유사하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민사소송법」 제579조제4호의 압류금지채권인 퇴직금 그 밖의 유사한 급여채권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6. 8. 자 2000마1439 결정[20090902150642212].hwp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사건명   대법원 2001. 9. 18.자 2000마5252 결정
판시사항 [1] 장래 채권 또는 조건부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장래 발생할 채권이나 조건부 채권도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되는 경우에는 이를 압류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그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때에는 예산상 부득이하여 그 지급대상범위와 인원이 제한되는 경우 및 위 지급규정 제3조 제3항에 정해진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하여 그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 발생근거와 제3채무자를 특정할 수 있어 그 권리의 특정도 가능하며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도 그 명예퇴직수당 채권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그 공무원이 명예퇴직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지가 불확실하다거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지급대상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확실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1. 9. 18. 자 2000마5252 결정[20090902150015239].hwp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사건명   대법원 1976. 10. 29. 선고 76다1623 판결
판시사항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라도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76.10.29. 선고 76다1623 판결[20090902150033779].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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