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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울산지법 2008. 6. 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
사건명   울산지법 2008. 6. 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모두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1인이 고용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앞에서 한 소위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신고 대상인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위 근로자 1인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회사의 경영진에 제한되므로 위 ‘1인 시위’가 위 법률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집회 또는 시위는 그 개념상 당연히 2인 이상 다수인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위 공모공동정범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를 정범 즉,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이다.
판례파일 울산지법 2008.6.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20090427142235608].hwp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확정 손해배상(기)
사건명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확정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소정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경찰이 청와대 앞의 1인 시위자를 인근 파출소로 강제연행하며 1인 시위를 원천적으로 제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나. 청와대 앞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긴급구속,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등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대통령 경호 경비시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한다는 명목하에 1인 시위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고,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시위자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체포·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1인 시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20090427142421164].hwp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판시사항 [1]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의 의미
[2]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시위에 관한 정의, 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나.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던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예정장소가 사전봉쇄되자 인근 교회에 잠시 머문 것이 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해산명령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8.6.26. 선고 2008도3014 판결[20090427141826119].hwp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가처분 이의
사건명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가처분 이의
판시사항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의 보장과 그 한계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과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가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하려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5.26. 선고 2004다62597 판결[20090427141931668].hwp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판시사항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건물 현관 앞 계단과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KBS 본관현관 앞 계단과 도로는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로서 이곳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바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944 판결[20090427142142460].hwp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870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건명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1870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판시사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제9조의 위헌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도 스스로 한계가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아닌것이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의 주최자로 하여금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일정한 경우 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및 그 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도1870 판결[20090427142018179].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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