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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유언공정증서무효확인
판시사항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지만 「민법」의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및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진의를 확인한 다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고,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 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 51567 판결 참조).
판례파일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20090223114038094].hwp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복ㆍ유류분반환
사건명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 유언무효확인및상속회..
판시사항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 방법

[2] 유언취지를 미리 적어 작성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이에 답변한 경우,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1]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 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떠한 형태이든 유언자의 구수는 존재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구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진술이 필요한지는 획일적으로 정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86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지만,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언의 전체 경위 등으로 보아 그 답변을 통하여 인정되는 유언취지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75026 판결[20090223114142896].hwp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에 정해진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는 유언의 효력(무효)

[2]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서면을 낭독하여 준 방식이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

[3] 공증 변호사가 미리 작성하여 온 공정증서에 따라,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소통에 지장이 없는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증의사를 확인하고 그 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이의 여부도 확인한 다음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2]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지만,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그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다음 유언자에게 필기된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의 내용이나 유언경위로 보아 유언 자체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51550,51567 판결[20090223114229477].hwp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판시사항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필기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유언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필기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유언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20090223114415225].hwp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명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 손해배상(자)
판시사항 [1]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사례

[3]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소송절차의 진행
판결요지 [1]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유언에 관하여 엄격한 요식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민법」이 유언의 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을 것, ②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할 것, ③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수를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 ④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 등을 필요로 한다.

[2]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유언의 구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강력한 의심이 들뿐만 아니라, 유언의 구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해서 이를 유언자와 증인에게 낭독할 것’과 ‘유언자와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가 정확함을 승인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이라는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21802 판결[20090223114311001].hwp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사건명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반혼수상태인 유언자가 유언공정증서의 취지를 듣고 고개만 끄덕인 경우,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속세로 물납된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이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의 소유로 밝혀진 경우, 국가 명의 등기의 유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아니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상속세의 물납으로 인하여 납세의무자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한 납세의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이었다면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국가 명의의 등기 역시 원인무효이고,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자라고 하여 그것만으로 무효인 국가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20090223114457648].hwp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상속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 상속재산분할
판시사항 유언장에 대하여 인증을 받았으나 증인 2인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이 아닌 경우, 공정증서 또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13695 판결[20090223114532462].hwp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유언무효
사건명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유언무효
판시사항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20090223114608058].hwp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사건명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 유언무효
판시사항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여 작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뇌혈전증으로 병원에 입원치료 중인 유언자가 불완전한 의식상태와 언어장애 때문에 말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반응을 할 수 있을 뿐인 의학상 소위 가면성 정신상태 하에서 공증인이 유언내용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말하여 주고 “그렇소?”하고 물으면 유언자는 말은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리면 공증인의 사무원이 그 내용을 필기하고 이를 공증인이 낭독하는 방법으로 유언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므18 판결[2009022311464131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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