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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 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시 참작하는 방법
4.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사해성 판단 방법
5.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6호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4.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제6호가 적용되는 것은 평가대상재산 그 자체에 사실상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이고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 잡아 당해 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대상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위 시행령 제54조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그 부동산 등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20090220152317700].hwp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20090220152216749].hwp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ㆍ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20090220152346783].hwp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2.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2.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2009022015224580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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