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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협의이혼 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협의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20090220151731988].hwp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제4항제1호 본문, 제45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제5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20090220151804326].hwp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가 처에 대한 이혼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부부가 이혼하게 되어 부가 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20090220151856016].hwp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협의이혼 하는 처에게 위자료조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지급 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으므로 그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제2항 소정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10183 판결[20090220151934926].hwp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53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53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자산의 양도”의 의미
2.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로 부동산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양도소득세의 본질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그 자산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과세가치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 자산의 양도는 대가적 수입을 수반하는 유상양도를 의미하고 무상양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가 그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동녀에게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조로 원고소유의 부동산지분을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위 부동산지분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153 판결[20090220152005376].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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