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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6. 8. 22. 자 96모59 결정 항소기각에 대한 재항고
사건명   대법원 1996. 8. 22. 자 96모59 결정 항소기각에 대한 재항고
판시사항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공소장에 피고인의 사무소 주소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송달불능되자 곧바로 공시송달한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를 이유로 항소를 기각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6. 8. 22. 자 96모59 결정[20090220143418103].hwp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소송 진행 도중 송달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시송달된 경우와 귀책사유
판결요지 피고가 제1심의 진행 도중 주거를 변경하고 법원에 계출도 하지 아니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가능한 결과 법원이 바로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였다 하여도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이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20090220143449204].hwp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이혼
판시사항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심판정본의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의 귀책사유
판결요지 이혼심판청구서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20090220143530080].hwp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 이혼
판시사항 1. 공시송달과 귀책사유
2. 추완항소의 당부판단기준
판결요지 1. 심판청구서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청구인에게 송달되고 그 심판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청구인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다.
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청구인 승소의 심판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청구인이 그 심판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져 그 당부를 판단할 것이고 청구인이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20090220143644837].hwp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456 판결 전세금
사건명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456 판결 전세금
판시사항 요건불비의 공시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79조 소정의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판사의 공시송달명령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한 이상 그 송달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456 판결[20090220143713110].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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