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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사해행위취소
판시사항 1.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거나 분할대상 재산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이혼 시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이혼신고일까지 사이에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재산분할시 참작하는 방법
4.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행위의 사해성 판단 방법
5.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6호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재산분할 협의를 한 후 협의이혼 성립일까지의 기간 동안 재산분할 대상인 채무의 일부가 변제된 경우 그 변제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자금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아 위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감소된 채무액만큼 분할대상 재산액이 외형상 증가하지만 그 수증의 경위를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기존의 적극재산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어느 경우에도 전체 분할대상 재산액은 변동이 없다.
4.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게 되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이 구체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한 특례규정인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제6호가 적용되는 것은 평가대상재산 그 자체에 사실상 임대차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이고 그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 되는 다른 재산에 임차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그 재산을 평가하고 이에 터 잡아 당해 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평가대상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알기 어려워 위 시행령 제54조제1항 소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까지 이를 적용하여 그 부동산 등을 평가할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20090220161111308].hwp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사건명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 지방세 환급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 소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가 「지방세법」 제128조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대상’ 및 같은 법 제131조제1항제5호 소정의 ‘공유물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게 될 경제적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고,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839조의2의 재산분할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은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제4호의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이전등기는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지방세법」 제128조의 등록세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5호의 공유물 분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두4331 판결[20090220161139871].hwp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건명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의 성질 및 그 후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20090220161218002].hwp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20090220161404050].hwp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사건명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및 취소의 범위
2.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성질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3.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경우, 위 증여가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의 성격을 포함하는 이혼급부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8804 판결[20090220161436893].hwp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법원은 변론종결일까지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개개의 공동재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고, 부부 각자에게 귀속하게 한 재산가액의 비율과 법원이 인정한 그들 각자의 재산분할 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ㆍ청산하게 하여야 한다.
2. 시가 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지 않고 막연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가가 감정서 작성 당시의 시가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비율과 부부 각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비율이 근사하게 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20090220161529927].hwp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 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20090220161551980].hwp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혼인 중 부부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
2. 혼인 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혼인 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 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 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의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 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이유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 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20090220161458824].hwp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을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기타 사정’으로 참작하면 족한지 여부(적극)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판결요지 1.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2.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제학교수로서의 재산취득능력은 「민법」 제839조의2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함으로써 충분하다.
3.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20090220161628639].hwp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사건명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ㆍ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5.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2.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
3.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4.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5.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20090220161657505].hwp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이혼 및 위자료등ㆍ이혼 등
사건명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이혼 및 위자료등ㆍ이혼 등..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3.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해야 할 사항 및 설시 정도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3.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그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이를 정하되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20090220161730543].hwp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이혼 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 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 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20090220161801761].hwp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이혼 등
사건명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 이혼 등
판시사항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20090220161926769].hwp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이혼
사건명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이혼
판시사항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하여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20090220161958169].hwp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협의이혼 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협의이혼 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제1항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20090220161855113].hwp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이혼 및 양육자지정 등
사건명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 이혼 및 양육자지정 등
판시사항 1. 아파트가 혼인 전 부부 중 일방의 고유재산이지만 혼인 후 상대방이 융자금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아파트 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아파트가 혼인 전에 취득한 남편의 고유재산이기는 하지만 혼인 후 처가 가사와 육아에 종사하는 한편 피아노 교습을 하여 수입을 얻음으로써 위 아파트에 대한 융자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혼인생활 중 수입으로 조성한 판시 금액을 시아버지에게 교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남편이 혼인 전 위 아파트 매수와 관련하여 부담한 시아버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일부 변제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2. 위자료 지급의무가 재판상 화해에 따라 지급한 금액의 일부로써 이행되었다고 보아 더 이상의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642 판결[20090220162036191].hwp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 및 재산분할 등,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사실혼관계 해소 및..
판시사항 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20090220162117325].hwp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부부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그 부동산을 부부 각자가 대금의 절반 정도씩을 분담하여 매수하였다는 실질적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는 그 추정을 번복하고 그 부동산을 부부의 공유로 인정할 수 있다.
2. ‘가’항과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1991. 12. 6. 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근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면 부부 사이에 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그 처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42778 판결[20090220162157344].hwp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명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판결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는바, 이 때의 2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할 사항이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20090220162354423].hwp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가사를 전담하는 외에 가업으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연쇄점에서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잡화상 경영에 참가하여 가사비용의 조달에 협력하였다면 특유재산의 감소방지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어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20090220162420840].hwp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 이혼 및 재산분할
판시사항 1. 이혼소송의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2. ‘가’항의 경우 이혼소송과 병합된 재산분할청구도 종료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2.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94므253 판결[20090220162256654].hwp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 및 위자료
사건명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이혼 및 위자료
판시사항 1.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및 부부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2. 법원이 재산분할을 명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항 및 설시 정도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될 수 있고 또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개인채무로서 청산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대상이 된다.
2. 법원은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하면 되고 기타의 사정 중 중요한 것은 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그 모두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재산분할 대상 적극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부채를 인정함에 있어 액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몇 천만 원 정도라고 한 것은 잘못이나 액수가 과다하여 위법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20090220162448019].hwp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사건명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재산분할
판시사항 1.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처의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로 이룩된 공동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20090220162514437].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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