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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및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 위 규정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운송물을 인도할 날)
2.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이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법」 제811조에서 정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은 통상 운송계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말하는데,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위 규정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해상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선하증권을 작성한 때에는 「상법」 제116조에서 정한 개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나, 해상운송주선인이 타인을 대리하여 위 타인 명의로 작성한 선하증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조에서 정한 개입권 행사의 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으로 볼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058 판결[20081219150855296].hwp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의 의미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ㆍ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2. 이삿짐센터와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았으나, 오랫동안 그 이삿짐센터의 이삿짐 운반에 종사해 온 작업원들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피용자라고 본 사례.
판례파일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20081219150941232].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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