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개인택시운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두11099 판결
사건명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8두11099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여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을 가져온다고 하여 행정청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동해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나아가 같은 순위 내 경합이 있으면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면허발급대상 인원보다 후순위인 사람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하면서 택시 운전경력의 업무적 유사성과 유용성 등 해당 면허와의 상관성에 대한 고려와 함께 당해 행정청 관내 운송사업 및 면허발급의 현황과 장기적인 전망 및 대책 등을 포함한 정책적 고려까지 감안하여 ‘택시’ 운전경력자를 일정 부분 우대하는 처분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러한 차별적 취급의 근거로 삼은 행정청의 합목적적 평가 및 정책적 고려 등에 사실의 왜곡이나 현저한 불합리가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때문에 택시 이외의 운전경력자에게 반사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결과만을 들어 그러한 행정청의 조치가 불합리 혹은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동해시가 개인택시 면허발급의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보다 택시 운전경력을 우대하고 나아가 같은 순위 내 경합이 있으면 다시 택시 운전경력자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해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면허발급대상 인원보다 후순위인 사람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제외처분을 한 사안에서, 면허의 대상이 개인택시운송사업이어서 거기에 종사하게 될 자를 정할 때 버스나 다른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경력에 비해 업무의 유사성이 높은 택시운전경력이 더욱 유용하다는 판단 등이 고려된 위 규정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개인택시면허 신규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한 위 규정 제4조 제2항은 합목적적인 행정의 수단 내지 기준으로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위 제외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