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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광주지법 2004.7.22. 선고 2003구합2984 판결: 항소[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명   광주지법 2004.7.22. 선고 2003구합2984 판결: 항소[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학교법인의 부동산 취득이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이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을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하면서 그 건물 중 일부를 창업 업체들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 임대 행위로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학교법인이 이미 대학 교사(校舍)로 사용하던 건물 중 일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용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위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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