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사건명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두5240 판결[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
판시사항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이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창업중소기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당초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1988. 12. 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두게 된 경위 및 그 변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00. 1. 21. 법률 제619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그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액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에서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및 그 시행령에서와 같은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는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0. 5. 10. 대통령령 제16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로서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제2항의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