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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울산지법 2008. 6. 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명   울산지법 2008. 6. 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모두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회사 소속 근로자들 중 1인이 고용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앞에서 한 소위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는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위 신고 대상인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위 근로자 1인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회사의 경영진에 제한되므로 위 ‘1인 시위’가 위 법률상 ‘시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집회 또는 시위는 그 개념상 당연히 2인 이상 다수인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소위 공모공동정범이론을 그대로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를 정범 즉,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무리한 해석이다.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명   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1인 시위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소정의 ´시위´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경찰이 청와대 앞의 1인 시위자를 인근 파출소로 강제연행하며 1인 시위를 원천적으로 제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1인 시위는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 금지와 관련된 조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청와대 앞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는 지역에서 1인 시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할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긴급구속,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등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연히 대통령 경호 경비 시 위해요소를 사전 예방한다는 명목 하에 1인 시위자를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인근 파출소로 연행하고, 1인 시위를 원천봉쇄하는 형식으로 제지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 시위자의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체포ㆍ감금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그 소속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1인 시위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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