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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전부금
사건명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다19275 판결: 전부금
판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 단서의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 최종 공사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제3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계속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 연차계약별로 그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하되, 다만 각 연차계약의 수급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장기계속계약의 성질과 내용, 목적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준공된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가 각 연차계약별 공정 중 어느 단계에서의 하자인지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때에는 총공사의 준공검사 후 그 전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도록 그 절차에 관한 편의를 규정한 것이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연차계약별로 그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 공사계약의 성격상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그 최종 공사수급인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 없이 무조건 총공사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입토록 강제하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않는바, 장기계속공사의 연차계약별로 공사수급인이 다른 경우에 그 최종공사수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해당 공사계약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와 달리 국가가 최종 공사의 수급인에게 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납입의무를 지우기 위하여는 그에 관하여 최종 공사수급인과 사이에 특약이 있어야 한다.
판례파일 대법원2004. 1. 16.선고2003다19275판결.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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