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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
사건명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유가보조금반환명령취소
판시사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의2 제3항에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의미 및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
판결요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함) 제29조의2 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할 것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s://glaw.scourt.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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