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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질의 동일대지 내에 동 당 연면적이 661㎡ 495㎡ 2동을 시공하기 위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와 다른 경우로서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연면적의 산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ㆍ허가를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일대지 내에 동 당 연면적이 661㎡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495㎡이하인 기타의 건축물 2동을 시공하기 위하여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기타건축물로 보아 2동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법령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라야만 시공할 수 있으며, 동일 대지 내에서 소유주에 관계없이 연면적이 661㎡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495㎡이하인 기타의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별도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건설교통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안건번호 없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 선임 여부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 현장관리인 선임 여부
질의 <질의 가> 「건축법」 제2조제17호 규정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어떠한 공사를 의미하는지 여부
<질의 나> 「건축법」 제2제16호의 규정에 의하면 현장관리인도 공사시공자에 포함되는바, 발주자가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발주자가 제공하고 기술지도만 현장관리인으로부터 제공받았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다> 연면적이 186㎡ 다중주택 1동을 건축하고자 할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9,600만 원인 경우 발주자가 재료 및 인력을 제공하고 「건축법」 제2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만 선임하면 공사착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제출 시 공사시공자란에 현장관리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에 한 한다”라 함은 건축주가 재료 및 인력을 직접 제공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이 경우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라 함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공사를 말합니다.
<질의 나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이라 함은 건축주로부터 위임 등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건축주가 같은 법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여 자재 및 인력은 건축주가 제공하고 현장관리인에게 기술지도만 하도록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이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 다, 라에 대하여> 귀 질의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법」 제2조제17호의 규정에 의한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착공신고 시 현장관리인 란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건설교통부,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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