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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원주시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관련)(법제처 09-0333, 2009. 11. 13, 원주시 기후변화대책과)
안건명   원주시 -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사찰)로 사용된 건축물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토지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증ㆍ개축 없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능한지?
회답 도시공원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공원점용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종교시설로 사용되던 건축물(사찰)을 도시공원 지정 이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변경 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경기도 -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한 교회를 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 관련)(법제처 09-0145, 2009.5.29, 경기도 특별대책지역과)
안건명   경기도 - 주택으로부터 용도변경한 교회를 주택 1호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
질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택에서 종교시설인 교회로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호에 따른 주택의 수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7-0684, 2018.2.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제1호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7-0684, 2018.2.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시설구역..
질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 배경 >
산업통상자원부는 분양받은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처분제한의 대상이 됨이 명백하나,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양도받은 후에 그 용도가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분제한의 적용을 받는지 의문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그 산업용지를 양수받은 후에 그 산업용지의 용도가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업용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7-0298, 2017.8.3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을 매수한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7-0298, 2017.8.31,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휴..
질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18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는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5년이상거주자”라 함. 제1호),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해당 시설을 5년 이상 계속 직접 소유하면서 경영하고 있는 자(제2호), 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해당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생업을 위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하되, 세대주 또는 직계비속 등의 취학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한 기간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한 기간으로 보고, 이하 “지정당시거주자”라 함.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하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3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상 개발제한구역 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시설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 주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러한 경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가 해당 시설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내부에서 의견이 대립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개발제한구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4-0827, 2015.3.2, 민원인]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용도변경 범위
안건명   [법제처 14-0827, 2015.3.2, 민원인]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
질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휴게음식점·제과점 및 일반음식점 중의 하나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2)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란에 규정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4-0226, 2014.8.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4-0226, 2014.8.5,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군사기지 및..
질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르면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용도변경이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어 있는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질의배경
○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군사기지법상 협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방부에 질의하였으나, 국방부가 협의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을 하자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이나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3-0465, 2014.4.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신축된 박물관 일부의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3-0465, 2014.4.11,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 개발제한구역..
질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양로원 또는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박물관은 종전에는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었으나,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21670호, 2009. 8. 5.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에서 제외되었는바,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신축된 박물관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박물관의 일부(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가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
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적법하게 개발제한구역에 신축된 박물관이 이후 법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더 이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박물관의 일부(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는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2-0301, 2012.8.10,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에서 용도변경된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대한 행위제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2-0301, 2012.8.10,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군 - 개발제한..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에 해당하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하나인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한 후 위 음식점과 음식점 부설주차장에 높이 2미터 미만의 대문과 담장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 및 별표 4 제2호사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1-0685, 2011.12.29,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에서 일정 기간 주거한 자의 이축 후 용도변경 요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1-0685, 2011.12.29,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 개발제한구역 내 ..
질의 개발제한구역에 주택이 포함된 건축물(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은 주택의 용도인 건축물임)을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제5호다목의 다)①에 따라 그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되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축(주택의 용도인 건축물의 신축)을 하였고, 공익사업으로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그 이축을 하는 기간 동안 개발제한구역 밖에 거주하다가 그 이축 건축물이 완공된 후 다시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 외의 지역) 내로 이사를 하였으나 이사 후 5년이 지나지는 않았는바, 위와 같은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5년 이상 계속 거주자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08-0266, 2008.10.2,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안건명   [법제처 08-0266, 2008.10.2,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제4항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 건축물의 기존의 용도를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 허용되는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기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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