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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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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운영일지 기재 용수량과 폐수배출량이 다를 경우 허위 작성 여부 (1997. 12. 24.)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운영일지 기재 용수량과 폐수배출량이 다를 경우 허위 작성 여부 (1997...
질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1일 용수량과 폐수발생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운영일지 허위기록에 해당하는지
회답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하는 경우 용수량과 폐수발생량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으나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게 기록 유지해야 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운영일지 작성 (1994. 6. 27.)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방지시설 설치면제 사업장의 운영일지 작성 (1994. 6. 27.)
질의 압연공장에서 사용하는 작업수는 전량 재순환하고 있으므로 외부유출이 없는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수질 제5종 사업장)인바,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기록해야 하는지(기록해야 한다면 배출시설 가동시간대에 관한 사항만 기록 가능)와 방지시설 운영일지가 아닌 압연 조업일지 및 가열로 일지로 대체할 수 있는지
회답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 그 밖의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를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도록 구「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하고 있는바, 귀 사업장과 같은 방지시설 면제 5종 사업장이라도 기록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같은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작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같은 서식의 불필요 항목을 제외하고 작성하여도 가능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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