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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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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허가 취소된 폐수배출사업장의 제3자 재허가 가능 여부 (1998. 10. 14.)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허가 취소된 폐수배출사업장의 제3자 재허가 가능 여부 (1998. 10. ..
질의 허가 취소된 배출시설 일체를 A로부터 인수받은 B가 허가취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시설에 대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새로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구「수질환경보전법」 제20조제2항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령받은 자는 허가취소일 또는 폐쇄명령일부터 1년간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의2제1항은 배출시설의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 후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어 양수인은 허가취소일부터 1년간 같은 장소에서는 신규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수 없음.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법제처 법령해석 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안건번호 없음, 실험폐액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 가능여부 (2008. 3. 5.)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실험폐액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처리 가능여부 (2008. 3. 5.)
질의 생명공학연구기관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실험실면적 100㎡이상)에서 발생하는 실험폐액은 의료폐기물이므로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하는바,

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액상폐기물은 폐기물이면서 폐수로 분류되어 폐기물이 아닌 폐수로 신고하고 폐수로 처리하면 된다고 하는데, 해당 연구기관처럼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관할 환경청에 ‘폐기물처리증명확인’을 받고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관할 시ㆍ군ㆍ구에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만 하고 위탁처리하여도 되는지

나. 만약 폐수로 신고한다면, 「폐기물관리법」의 의료폐기물의 배출, 보관 및 처리 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회답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여 폐수에 해당되고, 그 성상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거나(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수리권자가 그 처리를 인정하는 경우), 의료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아야 하며,

-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을 받아야 하나,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환경부, 출처: 환경부 홈페이지 민원사례모음(http://civil.me.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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