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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등의 설치) 관련(법제처 07-0083, 2007.4.6, 소방방재청)
안건명   □ 소방방재청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투척용 소화기 ..
질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에서는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이들 시설물을 이용하는 노유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투척용 소화기 등을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회답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 단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변경이 없다 하더라도 그 기능이 개선된 것이란 점에서 소화기구에 관한 기준이 강화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설치된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 관련(법제처 08-0190, 2008. 9. 1,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권익증진과)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질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서는 종교집회장(교회ㆍ성당ㆍ사찰ㆍ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함)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바, 하나의 대지 안에서의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 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건물 1동에서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하는 것인지?
회답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사찰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 안의 여러 동의 건축물의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전부의 합계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건축물의 용도변경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산정) 관련(법제처 08-0249, 2008. 10. 17,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안건명   □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질의 1997. 4. 10. 법률 제5332호로 제정ㆍ공포되어 1998. 4. 11. 시행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이라 함)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 109.68제곱미터를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 용도의 바닥면적 650.798제곱미터가 760.478제곱미터로 증가된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이후의 용도변경된 면적을 합산해야 하는지?
회답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의 시행 이후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업무시설 용도가 아닌 바닥면적을 업무시설 용도로 변경하여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 기존 업무시설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의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는 구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 전의 바닥면적과 시행 이후의 용도변경된 면적을 합산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7-0195, 2017.7.3,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이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7-0195, 2017.7.3,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 - 건축물에 대한 ..
질의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같은 영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비고란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6조제2항 전단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은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조례”라 함) 제16조 등에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지상 9층 건축물에 대한 최초 허가 당시(2015. 3. 4.) 주차장 조례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는 73대이나 해당 건축물은 실제로 88대를 설치하여 15대의 여유 주차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 9. 30. 주차장 조례가 개정(2016. 4. 1. 시행)되어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1대/134m에서 1대/100m로 강화된 후, 해당 건축물 일부 층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이 있었음.
○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추가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 및 주차장 조례에 따라 12대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세종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최초 허가 당시 여유분으로 설치한 15대의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12대의 주차대수로 인정하여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건축물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후 주차장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 건축물의 일부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최초 건축허가 당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6-0637, 2017.2.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 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을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 방법(「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6-0637, 2017.2.23,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주군 - 2종 근린생활시..
질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별표 1 제3호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같은 표 제6호에서는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의 경우 1타석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비고 제5호 본문에서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됨에 따라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 부분은 제외하고 확장하는 골프연습장 부분(B)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 질의 배경 >
○ 민원인은 건축물 2층 일부를 임차하여 해당 장소에서 건축물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인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골프연습장(A)을 운영해오던 중 같은 건축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의 골프연습장(B)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울주군에 해당 골프연습장의 확장(A+B)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2종 근린생활시설 → 운동시설) 허가를 신청함.
○ 울주군은 그 용도변경 허가 과정에서 용도변경으로 인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새로 확장되는 부분(B)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이와 달리 용도변경되는 부분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질의를 거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었던 골프연습장(A)을 확장(B)하여 운동시설인 골프연습장(A+B)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별표 1 비고 제5호 본문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운동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골프연습장 전부(A+B)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6-0278, 2016.7.14,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는 증축시 적용하는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등)
안건명   [법제처 16-0278, 2016.7.14,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 시설물 용도변경 또..
질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서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본문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 제22242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조에서는 같은 영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같은 영 제7조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같은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장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 질의 배경 >
○ 행정자치부는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대수를 산정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존의 부설주차장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2010년 6월 30일 이후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의 용도 변경 또는 증축으로 인한 자동차 주차대수 증가분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10-0354, 2010.11.12] 안양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7호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0-0354, 2010.11.12] 안양시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
질의 2회 이상 나누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함에 있어서, 그 부설주차장의 설치와 관련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이 최초로 1대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인 경우,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면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해야 하는지?
회답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대수가 최종적으로 정수(整數)인 수로 산출되더라도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절사(切捨)해서는 안 되고, 그 이후에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위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그 소수점 이하의 수를 합산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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