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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8-0176, 경기도 안산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사용료 징수 대상) 관련
안건명   08-0176, 경기도 안산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 및 「공유재산 및 물..
질의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법제처 2006. 7. 11. 회신 06-147 해석례)에 의하여 해당 전선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을 것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바, 행정재산인 도로 위에 설치되는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회답 도로 위에 설치하는 전주와 전주 사이의 전선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7-0244, 부산광역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단서(사용료 분할납부시 이자를 붙여야 하는지) 관련
안건명   07-0244, 부산광역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단서(사용료 분할납부..
질의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로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위탁관리 수탁금, 즉 입찰가격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회답 「주차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외주차장을 제3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가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는 수탁금이 그 명목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수탁자가 노외주차장을 사용·수익함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주차장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라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7-0221,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시효결손) 관련
안건명   07-0221,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공유재산 사용료의..
질의 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시효완성으로 인한 결손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매년 독촉시마다 시효가 중단되는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 등과 연체료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는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이기는 하지만, 「민법」 제174조에 따른 최고로서의 효력만 가집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07-0144,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안건명   07-0144, 서울특별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4항 (사용료) 관련
질의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중의 하나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행정재산등 사용료를 비롯하여 여러 과목을 미납하고 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위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같은 법 제22조제4항의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이 준용되어 체납된 다른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도 별도의 압류가 없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에서 규정된 세외수입인 행정재산등 사용료에 대한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면 그 압류를 한 그 과목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별도의 압류없이 다른 세외수입 과목(어느 한 과목을 압류한 후 그 뒤에 추가로 발생한 동일과목에 대한 체납액 포함)에까지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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