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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20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행위) 관련
안건명   07-020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 (금지..
질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 의하면,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만으로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약속ㆍ요구하거나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서울시 중랑구,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06-021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안건명   06-021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질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 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건설교통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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