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청소년유해환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법제처 13-0631, 2014.3.25.,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경우, 본인 확인 시기 및 방법(「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안건명   [법제처 13-0631, 2014.3.25.,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등 제공의 ..
질의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휴대전화를 통한 인증 등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바,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 등에 제공하려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회답 정보통신망을 통해 회원제 서비스 중 하나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등에 제공하려는 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마다 「청소년 보호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로그인 상태가 갱신될 때마다 해당 로그인 후 최초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할 때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09-0195, 2009.7.14,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보호과] 명의대여를 한 경우 과징금을 누구에게 부과해야 하는지 여부(「청소년 보호법」 제49조제2항 관련)
안건명   [법제처 09-0195, 2009.7.14,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실 아동청소년보호과..
질의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자가 명의를 대여한 자인지,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인지?
회답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 보호법」 제50조 또는 제51조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대상자는 명의를 차용하여 실제로 영업을 한 자라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