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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산업자원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2003. 1. 22.)
안건명   산업자원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자(2003. 1. 22.)
질의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100㎡ 이상을 운영하는 자에서 운영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인지 또는 허가받지는 않았으나 실제로 운영하는 자를 말하는 지?

[2] 허가받은 자가 보험가입 대상자라면 법인 명의로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 자연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연인이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보험가입 대상자는 누가 되는지?
회답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에서의 ‘운영하는 자’ 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식품접객업소의 대표자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으며 질의2의 경우도 이를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해석기관
및 출처
산업자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산업자원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2003. 03. 26.)
안건명   산업자원부,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인지의 여부(2003. 03. 26.)
질의 유치원에 20kg LP가스를 쓰고 있고 유치원 허가 시 정원이 70명이지만 현재 45-55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음. 가스를 사용하는 식당(식탁과 의자 10개 있음)에서는 밥과 음식만 만들고 급식은 각자의 교실에서 먹는데 이런 경우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회답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유치원(「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제1종 보호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내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참고로, 유치원 내의 급식 시설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 급식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수용인원을 어떻게 봐야할지 등 관련 사항은 해당 식품위생법의 소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할 사항임.
해석기관
및 출처
산업자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산업자원부, LPG 특정 사용자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시기(2003. 10. 10.)
안건명   산업자원부, LPG 특정 사용자의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시기(2003. 10. 10.)
질의 [1] 보험가입 시기와 관련하여 가스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완성검사 시 지방자치단체에 보험 미가입 업소로 통보되는데 식당의 경우 새로 오픈 시 며칠 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2] 기존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1년이 지난 후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이러한 경우 며칠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
회답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 사용자의 보험가입시기는 동 법령상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동 사용자는 「동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보험가입시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2] 또한, 해당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기간에는 보험가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해석기관
및 출처
산업자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08-0148,「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시기) 관련(2008. 7. 2)
안건명   08-0148,「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및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시..
질의 [1]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을 해야 하는 시점은 소유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등록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

[2]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서는 등록 대상 수상레저기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수상레저기구의 운항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 시 가입한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활동시기를 고려하여 소유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입 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지?
회답 [1]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은 소유자가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때에 해야 합니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34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시 가입한 보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보험의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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