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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대부계약을 해약 할 수 있는지 여부
안건명   □ 국유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대부계약을 해약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서식 제10조에 의하면 “이 계약기간중 “을”이 해약코자 할 때에는 1개월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해약하는 경우엔 “갑”은 “을”에게 과납금을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대부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대부자의 신청으로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약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8호 서식인 대부계약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부계약기간 중 차수자(을)이 해약하고자 할 때에는 1월전에 이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차수자는 대부자(갑)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대부자에 대한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약 즉 대부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차수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부 목적물이 현저히 훼손되거나 이를 반환할 수 없게 된 때 또는 가공이나 개조로 인하여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해약할 수 없음
해석기관
및 출처
□ 국유재산과-3132 공유지분으로 된 국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안건명   □ 국유재산과-3132 공유지분으로 된 국유지에 대해 사용수익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 (질의내용) 신당동 374-20(대, 251㎡)는 공유지분(국외 2인) 토지로 지분비율은 국(70㎡) 과 갑(134.8㎡), 을(46.2㎡) 이고, 현재 “갑”이 78㎡ “을”이 43㎡을 점유하고 나머지는 도로(통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현황측량 결과 제3자인 “병”의 일부점유(9㎡)사실이 발견되어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며, 「공유지분 국유잡종재산 관리방안」에 의하면 “지분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공유재산에 대해 무단점유시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변상금 부과금액은 제3자의 무단점유 면적 중 국가의 지분비율에 해당 하는 면적에 대해 변상금 산정 기준에 의해 산정”하도록 한 바, 제3자가 변상금납부 후 계속 점유ㆍ사용하며 점유기간 동안 대부사용을 원할 경우 대부계약이 가능한지, 또한 대부계약이 가능하다면 대부료도 국가지분 비율만큼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 (답변내용) 「민법」 제265조 규정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공유지분으로 된 국유지에 대해 허가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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