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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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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변경등기 대상인 “자산”의 범위에 관한 질의
안건명   안건번호 없음, 비영리법인의 변경등기 대상인 “자산”의 범위에 관한 질의
질의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에 따라 법인등기부에 목적, 명칭, 사무소, 자산의 총액, 이사의 성명 및 주소 등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고, 「민법」 제52조는 위 설립등기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변경등기의 대상인 “자산”의 범위에 관한 다음 양 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가?

- 갑설

ㆍ 「민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자산”이라 함은 법인 설립당시 법인에 최초 출연되어 법인의 자산으로 등기된 것을 말하고, 그 자산만이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대상이 됨.

- 을설

ㆍ 「민법」 제49조제2항제6호의 “자산”이라 함은 법인 설립당시의 출연자산 뿐 아니라 설립이후 취득 처분되는 모든 자산을 포함하므로 그 증감변동의 경우는 모두 「민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의 대상이 됨.
회답 원칙상 을설이 타당함.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 법무부, 출처 : 법제처 법령해석포탈서비스(http://ahalaw.moleg.go.kr/index.js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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