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용도변경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 수원시 영통구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1. 공통기준 나. 임의시설 중 (1)편의시설(「건축법」상 용도가 운동시설인 건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지)(법제처 08-0129, 2008. 7. 2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환경위생과)
안건명   □ 수원시 영통구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1..
질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별표 4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 별표 4 제1호나목(1)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ㆍ목욕시설ㆍ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별표 4 편의시설기준”이라 함)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음식점인 식당의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가 정한 부속용도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해당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 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건축물에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경우 체육시설업의 후생복리시설 및 편의시설로서의 용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등으로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범위에 위배된다면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서울특별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법제처 06-0055, 2006.6.9, 서울특별시)
안건명   □ 서울특별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
질의 가.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않더라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않으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도,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문화체육관광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6호(위락시설 용도에 설치되어야 하는 카지노업소의 시설 범위) 관련(법제처 08-0146, 2008.9.2,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국 관광산업과)
안건명   □ 문화체육관광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제16호(위락시설 용도에 설치되..
질의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카지노사업자는 카지노영업장 외에 전산실, 모니터룸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러한 시설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에 따른 위락시설의 일종인 카지노 업소에 해당되어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하는지?
회답 카지노업에 사용되는 전산실이나 모니터룸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마목의 카지노업소의 필수시설이므로 위락시설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대전광역시 서구 -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라목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관련)(법제처 09-0174, 2009.6.22, 대전광역시서구청 교통기획과)
안건명   □ 대전광역시 서구 -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는 곳이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질의 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하는지?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신고 수리하면 되는지, 또는 위 기준뿐만 아니라,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서 신고 수리해야 하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라 중고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을 하는 곳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 중 라목의 검사장에 해당합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같은 시행규칙 제120조제2항 및 별표 22에 따른 시설ㆍ장비기준 등을 갖추어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려는 경우,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자동차관리법령상 기준을 갖추었다면 관할 행정청은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법제처 07-0293, 2007.11.2, 건설교통부)
안건명   □ 국토해양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경상남도 김해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제처 08-0114, 2008.6.13, 경상남도 김해시 주민생활지원국 여성아동과)
안건명   □ 경상남도 김해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질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위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은 가정보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하고 있는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지?
회답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법제처 05-0137, 2005.12.30, 국방부)
안건명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법제처 05-0137, 2005.12.30, 국..
질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 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규정된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라목에 규정된 국방,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 안의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건축물의 용도) 관련(법제처 06-0002, 2006.3.3, 경상남도창원교육청)
안건명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건축물의 용도) 관련(법제처 06-0002, 2006.3...
질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시설에서만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 09-0121, 2009.5.19,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국토해양부 -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2항 관련)
안건명   [법제처 09-0121, 2009.5.19,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질의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에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가 포함되는지?
나. 기존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이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차고의 일부를 일반택시운수사업용 차고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하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차고에 일반택시운송사업용의 차고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기존의 건축제한규정에 적합하게 도시계획시설로서 자동차정류장을 설치하였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계획조례의 제·개정 등으로 해당 지역의 용도구역이 자동차정류장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 등을 설치할 수 없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차고의 일부를 일반택시운수사업용 차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