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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10-0145, 2010. 6. 4. 감사원 심사2담당관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안건명   10-0145, 2010. 6. 4. 감사원 심사2담당관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질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후에 시장에게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의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장은 그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를 한 경우, 시장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후에 시장에게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의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장은 그 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를 한 경우, 시장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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