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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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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질병-3402호, 북촌한옥마을 내 한국체험관의 특정인 숙박 영업행위
안건명   질병-3402호, 북촌한옥마을 내 한국체험관의 특정인 숙박 영업행위
질의 북촌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에게 숙식 등을 제공하고, 객실 이용요금 등을 받은 행위가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의 영업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허가용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업지역에 한하며,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숙박업 영업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불특정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고유의 문화와 한옥을 체험케 해서 우리 문화유형의 전통성을 알릴 목적으로 운영하는 북촌 한옥마을의 한국체험관(서울게스트하우스)은 숙박업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해석기관
및 출처
2008 공중위생관리 질의응답집(보건복지가족부)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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